지난 2017년 12월 행복주택 신규입주자 모집 일정이 수혜대상 확대 및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법령개정을 이유로 연기되었고, 2018년 2월말 이후로 연기일정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 드디어 행복주택 모집예정 지구가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신규입주자 모집일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2018년 1분기에는 수도권 10곳, 비수도권 8곳으로 총 18개 단지 11,387세대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행복주택 모집공고를 손꼽아 기다린 분들이 많았을텐데, 바로 내일(16일)부터 시작하는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휴대폰에 꼭 알람 설정해두시기 바랍니다.(공주월송 제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역의 청약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2018년 1분기 행복주택 모집공고]


1.평택소사벌 A-6블록

위치: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일원 행복주택 840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4월 27일(금))▶서류접수기간(5월 3일(목)~5월 4일(금))▶당첨자발표일(7월 11일(수))▶계약기간 (7월 23일(월)~7월 27(금))

입주예정: 2019년 2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2. 양주옥정 A-3블록

위치: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45-1 일원 행복주택 1,500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7일(금))▶서류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7(금))▶당첨자발표일(7월23일(월))▶계약기간(8월 6일(월)~8월 10일(금))

입주예정: 2018년 10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3.김포한강 Ac-01블록 (입주자 추가모집)

위치: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구래동 한가람마을 행복주택 767호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400)


4.고양지축 A-3블록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90-61 일원 행복주택 890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4월 24일(화))▶서류접수기간(5월 2일(수)~5월 4일(금))▶당첨자발표일(6월 27일(수))▶계약기간(7월 9일(월)~7월 13일(금))

입주예정: 2019년 6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5. 공주월송 (예비입주자 모집)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600-25번길 행복주택 200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2일(목) 단 하루)▶당첨자발표일(6월 22일(금))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6. 인천논현2 4블록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5-3번지 일원 행복주택 412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4월 24일(화))▶당첨자발표일(6월 27일(수))▶계약기간(7월 9일(월)~7월 13일(금))

입주예정: 2018년 10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7. 광주진월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9-1 일원 행복주택 460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23일(월)~4월 27일(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5월 8일(화))▶서류접수기간(5월 14일(월)~5월 16일(수))▶당첨자발표일(7월 18일(수))▶계약기간(7월 26(목)~8월 1일(수))

입주예정: 2018년 12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8. 인천용마루 3블록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로 300-1번지 일원 행복주택 1,500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당첨자발표일(6월 27일(수))▶계약기간(7월 9일(월)~7월 13일(금))

입주예정: 2019년 1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9. 진주남문산역 1BL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556-5 일원 행복주택 210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4월 26일(목))▶서류접수기간(5월 3일(목)~5월 4일(금))▶당첨자발표일(7월 10일(화))▶계약기간(7월 24일(화)~7월 27일(금))

입주예정: 2018년 11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10. 창원석동2 A-4BL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662번지 일원 행복주택 460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4월 26일(목))▶서류접수기간(5월 3일(목)~5월 4일(금))▶당첨자발표일(7월 10일(화))▶계약기간(7월 24(화)~7월 27일(금))

입주예정: 2019년 3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11. 의정부녹양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404번지 일원 행복주택 423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4월 24(화))▶서류접수기간(5월 2일(수)~5월 4일(금))▶당첨자발표일(7월 11일(수))▶계약기간(7월 23(월)~7월 27일(금))

입주예정: 2018년 12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12. 제주봉개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894번지 일원 행복주택 280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5월 4일(금))▶서류접수기간(5월 10일(목)~5월 11일(금))▶당첨자발표일(7월 20일(금))▶계약기간(8월 9일(목)~8월 10일(금))

입주예정: 2018년 11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13. 천안신방 A-1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9로 75 (건설규모:행복주택 450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5월 11일(금))▶서류접수기간(5월 17일(목)~5월 18일(금))▶당첨자발표일(7월 19일(목))▶계약기간(7월 29일(일)~8월 3일(금))

입주예정: 2018년 11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14. 부천중동1

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14번지 일원 행복주택 26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4월 24일(화)▶서류접수기간(5월 2일(수)~5월 4일(금))▶당춤자발표일(6월 27일(수))▶계약기간(7월 11일(수)~7월 13일(금))

입주예정: 2018년 12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15. 아산배방 주상복합2BL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8번지(행복주택 1,464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서류접수기간(5월 9일(수)~5월 11일(금))▶당첨자발표일(7월 17일(화))▶계약기간(7월 27일(금)~8월 1일(수))

입주예정: 2018년 11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


16. 광주하남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11-3번지 일원(행복주택 300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4월 27일(금))▶서류접수기간(5월 2일(수)~5월 4일(금))▶당첨자발표일(6월 15일(금))▶계약기간(6월 27(수)~6월 29(금))

입주예정: 2019년 1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17. 김천삼락

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1296번지 일원(김천삼락 행복주택 410세대)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4월 25일(수))▶당첨자발표일(6월 21(목))▶계약기간(6월 27일(수)~6월 28일(목))

입주예정: 2019년 1월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18. 오산청학, 세교2 A-7, 청호

위치: 오산청학(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70번지 일원(178호)) / 오산세교2(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일원(1,136호)) / 오산청호(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341번지 일원(448호))

공급일정: 접수기간(4월 16일(월)~4월 20일(금))▶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4월30일(월))▶서류접수기간(5월 8일(화)~5월 10일(목))▶당첨자발표일(7월 20일(목))▶계약기간(8월 6일(월)~8월 10일(금))

입주예정: 2018년 12월(청호) / 2019년 2월(세교2, 청학)

문의: LH청약센터 및 LH콜센터(1600-1004)


*상기 입주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18년 행복주택의 공급비율은 일반형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8:2> 로 나뉘고, 산단형은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 고령자"로 < 9:1 > 나뉩니다.

왜 공급비율에 차이가 있는걸까요? 행복주택이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노후된 지역에도 다양한 편의시설과 편리한 교통으로 젊은 계층을 유입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청약지역이 학교나 직장등의 연접지역 소재 또는 거주에 제한이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청약지역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고, 소득종사여부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준비생의 명칭은 '청년'으로 변경되고 청년계층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입니다.


모든 국가지원사업에 소득기준이 있듯이, 행복주택 입주자격도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본인 및 부모의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계층은 본인소득이 있다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다면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면 됩니다.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고령자 계층도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합계가 100%이하 일 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2018년 적용 3인기준 소득은 5,002,590원, 4인기준 소득은 5,846,903원 이며, 자산기준은 대학생(본인) 총자산 7,400만원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총자산 21,800만원으로 자동차는 2,545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외에는 총자산 2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의 특성 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아,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행복주택 주거타운이 형성됩니다. 시세의 70%정도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임대주택입니다. 다른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2년단위로 임대 갱신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을 참고하여 작성한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프로그램 포스팅이 있습니다.

각 계층에 지원되는 더 다양한 주택지원과 전세자금마련 지원 사업등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해야 해야합니다.

대학생계층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도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당첨된 이후 입주 전까지만 청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행복주택은 당첨이 된다고 해도 청약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청약통장의 효력은 "분양전환"이 되는 10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민간분양등에서만 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질문하는것을 두려워 마세요!






*본 포스팅은 행복주택 공식블로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요 며칠 제 눈길을 사로잡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특별공급이 서민을 위한 혜택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허탈한 기사였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얼마 전 포스팅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해 다뤘었는데, 취약계층의 내집마련을 돕는다는 말에 속은 기분입니다.


[외벌이 월급쟁이 재테크공부]신혼부부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과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특별공급이란, 특정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일반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특정계층으로 분류된 청약자들과 경쟁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소득과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등을 점수화하여 추첨을 합니다.


이른바 당첨만 되면 큰 시세차익이 예상되어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지역, 바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디에이치자이'는 분양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서민은 꿈도 못꾸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의 특별공급 건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의 당첨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라하여 19세 당첨자가 나오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20대 당첨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평균당첨자 나이가 34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며,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싶습니다. 

그들이 무슨수로 아파트 분양가 14억원에 달하는 돈을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냐는 것이 논란의 포인트입니다. 중도금 대출도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현금 자산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결국 부모와 외부의 도움없이는 청약에 도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공급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특별공급이 금수저들의 재테크 통로로 변질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것이 사실입니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정밀조사해 증여세 탈루등을 살표본다고 했지만, 앞으로 이런 논란과 쟁점이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아예 고가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실수요자만을 청약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공급마저도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길 바래봅니다.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집과는 학교가 멀어 1학년때는 학교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부터는 전공 특성상 과제나 작품완성 때문에 기숙사 통금시간에 맞추기 어려워 자취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학교 앞에 원룸빌라가 많았지만 월세는 어찌나 비쌌는지, 마치 원룸주인들이 월세 담합이라 한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월세 부담에 학과동기와 함께 쉐어하여 살 수 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니 직장때문에 혼자 자취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초년생이 월급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허울만 좋은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피곤함과 스트레스에 찌들어가며 작업물을 만들어내도, 내 손에 쥐어지는 월급은 다른 직장인보다는 적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소위 열정페이만 받고 회사에 다닌것입니다. 


당시에는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싶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결국 회사근처 홍대쪽으로 자취방을 옮겼는데, 역시나 그곳은 임대보증금도, 월세도 너무나 비쌌습니다. 높은 월세로 집주인 주머니만 불려주다 보니, 결국 직장생활을 해도 저는 빈털털이였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도 뉴스를 보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의 집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대학생, 졸업 2년 내의 취업준비생, 직장생활 5년이내의 사회초년생인  만 19세 부터 39세의 까지의 청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특성 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숙사 등의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먼저 첫번째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연령제한이 없다고 하니 늦깎이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본인소득이 있다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70%내외로 지원해 주며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주택, 여성안심주택등으로 공급됩니다. 셰어하우스는 많이 보편화 되어있어 요즘은 드라마 소재로도 사용되죠? 그러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지원시설, 예술인 작업공간에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하여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산단형 주택은 지방의 산업단지에 취업·종사하는 청년에게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사택으로 공급합니다. 여성안심주택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CCTV, 비상벨, 방범창 등 안전시설강화형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타운으로서 공급물량의 80%를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이로인해 노후된 지역에도 다양한 편의시설과 편리한 교통으로 젊은 계층을 유입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추진현황과 입주자모집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에세는 월세대출을 상향조정하여 금융지원에 힘쓴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대출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기존 만 25세 이사의 단독세대주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개선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취업준비생)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되며,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충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존 월30만원의 한도에서 월40만원의 한도로, 연 1.5%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대학생이라면 행복기숙사를 통해 보다 민자기숙사보다 저렴한 기숙사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기숙사가 모두 민자기숙사가 아니었군요. 대학교 재학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장애학생이 우선 배정됩니다.


이 외에도 청년 주거정보 제공 및 주거상담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희망하우징",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따복하우스"라는 브랜드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는것 만으로도 힘겨운 시대입니다. 

청년층 주거안정 프로그램으로, 그시절의 저처럼 주거비용 때문에 힘든 청년들이 줄어들길 바래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주거 고민 없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 본 포스팅은 마이홈포털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수원에는 몇년전부터 임대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안산, 의왕에 인접한 이곳은 수원 호매실 지역인데,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이동네로 들어와 살때만 해도 동네에 논이 있고 아파트도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동네에 이사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젊은사람이 이렇게 구석까지 이사를 왔어." 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몇년동안 동네가 확 바뀌어 새로 이쪽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로인해 교통도 복잡해져 이제는 교통정체가 있을 정도입니다. 수원지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겠죠.


수원 호매실은 광교와 함께 공공임대아파트를 2010년 이후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봐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저쪽을 돌려보면 분납임대아파트, 또 저쪽에는 공공분양아파트에 국민임대, 민간아파트까지, 정말 많은 아파트가 한꺼번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점은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보니, 몇년을 이곳에 살면서도 매일 지나다니면서 정확히 해당단지의 유형을 파악 못했다는 것입니다. 호매실IC를 들어오면 지금 한창 짓고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도 민간건설 임대주택(뉴스테이)이라는 것을 며칠전에서야 알았습니다.


이전 글에서 신혼부부 우선공급 임대주택에 관한 글을 포스팅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의 종류 참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서민형아파트라 불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년, 10년, 20년, 3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있으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4년, 8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있으며 신청자격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뉴스테이(New Stay)라고 부르며,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2016년 도입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보를 찾아봐도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갈께요.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5년·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으로 유형이 세분화 되는데, 공급주체와 임대기간, 그리고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을 하며, 우선 영구임대 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과 같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2년단위 갱신, 최대 5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에도 신혼부부 우선공급항목이 포함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70% 이하로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들의 자산현황도 파악하여 신청자격을 나눈다고 합니다. 물론 우선공급 입주자격도 있습니다.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민주거정책으로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급초기 시프트(Shift)라고 불렸었죠.  최장 20년까지 시세의 80%수준의 전세금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것, 이전 포스팅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신청하는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이 100%이하이거나 120%이하로 구분됩니다. 만약 신혼부부라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로 '생애최초' 버팀목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주택의 경우 동일순위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가점의 기준과 함께 감점의 기준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이라 하여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 국가가 전세계약을 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중인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분양전환 시점에서 시세의 85%정도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하니 신청 전 모든면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에최초 주택구입,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는 일반공급건보다 경쟁자가 덜 몰리는 특별공급쪽을 노려볼만 합니다.

분납임대의 경우 분양시점까지 4회로 분양가를 분할하여 납입하며, 3회까지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부분에서 유리합니다.



저도 지금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있지만, 2년마다 인상되는 보증금과 2년마다 인상되는 임대료에 부담이 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편의 외벌이로 아이를 둘이나 키우며 내집마련을 위해 언제까지 하우스푸어로 살아가야 할지 항상 고민입니다. 요즘 10년 공공임대의 법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를 누르며 힘을 싣고는 있지만, 계속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드네요.


서민형정책, 정말 서민을 위한 길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포스팅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과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이 뭐냐구요? 특별공급이란, 특정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일반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특정계츨과 경쟁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공공주택을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을 10%에서 20%로 특별공급수가 2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의 대출상품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가의 서민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수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라면 영구임대주택(수급자),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행복주택과 분양전환, 매입임대리츠, 맞벌이부부는 평균소득이 120%이하라면 분양전환, 매입임대리츠, 공공지원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라면, 국민임대주택, 5(10)년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대상

입주순위 

공급물량 

 임대료

 임대기간

 영구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무주택세태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10%이내에서 우선공급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이하(전용면적50㎡는 5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30%를 우선공급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유아중심의 신혼부부특화단지조성

 

 

 행복주택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80%

*기존 전용면적 36㎡위주에서 44㎡로 공급확대

 

 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임신포함)에서 확대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하여 특별공급

 

 

 신용전용 매입임대

(18년 신규도입)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50%이하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30~50%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시근로자 가구 편균소득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85~90%이하

(10년간 보증금 및 월 임대료 고정)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50%이하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30~50%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공공지원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70~85%

 최초 2년 계약
(입주자격 충족시 최대 8년 거주 가능)


그리고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라면 국가지원사업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게되는것은 다들 아실꺼예요.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아이가 없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우선순위가 점수로 책정되는데, 3자녀 이상이면 점수도 더 많이 받고, 아이들 학비도 면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도 어차피 2명 낳고도 혜택을 못 받을꺼라면 3명을 낳아야겠다 생각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

 

 지원내용

입주대상 

입주순위 

공급물량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포함)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입주자격 충족 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입주자격 충족 시 임대기간까지 거주 후 분양전환 가능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회장 20년)


또한 저리 대출과 패키지화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설계와 시설을 반영한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120% 이하라면,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는 입주대상이 되며, 육아와 교육 등의 특화서비스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가변형 평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부분이네요. 시대의 추세에 발맞줘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사업과도 연계된다고 합니다. 스마트 밸리로 조성되나보네요. 


분양형은 입주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초기부담이 주택가격의 30%수준이라고 하며, 월 50~100만원 내외의 원리금을 상환, 상환기간은 20~30년 입니다.

임대형은 10년가 임대 후 분양이 전환되며, 초기부담은 주택가격의 10~15%수준입니다. 월 50~100만원 수준의 원리금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지역(수서 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 지식, 과천 주암, 위례 신도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고천, 하남 감일, 고덕 국제화, 화성 동탄2, 화성 봉담2, 고양 지축, 고양 장항, 파주 운정3, 의정부 고사느 수원 당수, 시흥 장현, 의왕 초평, 용인 언남, 남양주 진건, 김포 고촌,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과 지방(부산 명지, 완주 삼봉, 양산 사송, 울산 다운2, 아산 탕정, 김해 진례, 청주 지북, 원주 무실, 경산 대임)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공 및 민간분양주택의 특별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공급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임신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을때만 입주대상자격이 됐지만, 변경된 입주대상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15%에서 30%까지 공급을 늘렸으며, 민간주택 또한 기존 10%에서 20%로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용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이 18년 1월 출시되었습니다. 앞서 포스팅했던 모기지론 중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참고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수월할듯 합니다.



다만 앞선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한국주택공사에서 공시한 금리와 국토교통부 로드맵자료에서 확인된 금리가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것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명시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버팀목대출의 경우, 기존 0.7%p에서 최대 11%p까지 금리를 우대받고, 대출한도도 수도권기준 기존 1.4억원에서 1.7억원까지 높아집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금리도 신혼가구 우대금리가 기존 0.2%p에서 최대 0.55%p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한다면 주택마련이 큰 고민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고민했고, 아직도 내집마련을 위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신혼부부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모든분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프로그램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에 사용된 모든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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