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는 '리볼빙'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니 사용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원의 얘기로는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는 카드대금이 연체가 되어도 자동으로 이월처리 되기 때문에 대금연체로 인한 신용도가 하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른카드회사에서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었기에,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용대금이 이월되면 이자가 많이 붙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카드대금을 연체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에 상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로 신청한 후 며칠이 지나니 집으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안내문이 배송되었습니다. 

우편물을 뜯고 안내문의 첫번째 문장부터 당황했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일종의 대출이므로 수수료(이자)가 부과됩니다. 

● 카드결제일에는 약정결제비율 만큼만 결제되므로 카드이용대금 결제비율을 높이려면 카드사에 약정비율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시에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약정결제비율을 100% 미만으로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 본인이 갚아야 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발생시 이자율(수수료율)이 상승하거나,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가 미리 소비자에세 고지하여 드립니다.

● 약정결제비율 100%로 신청하더라도 카드이용대금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만 결제될 수 있으므로 결제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소결제금액을 결제한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리볼빙'이란게 카드이용대금 중 미리약정한 약정(최소)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달 결제월에 잔여결제금액과 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서 대금연체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걸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것인줄은 몰랐습니다.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대금이 출금일을 지나 대금연체가 발생하면, 카드사에서 안내문자를 보내주고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도록 며칠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경우 이자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던것 같은데, 리볼빙으로 넘어가면 하루만 지나도 이자(수수료율)가 10%이상 발생합니다.


안내문에는 수수료관리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 여유자금 발생시, 자유로운 선결제를 통하여 이월된 잔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시불 이용금액에 대하여는 최초 결제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되며,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할부로 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부를 이용할 경우, 다들 무이자 할부기간을 확인하고 결제하지 않나요?


만약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신청했는데, 괜한짓을 한건가 싶습니다. 은행간 거래나 현금지급기 출금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도 아까운데 말입니다. 



[용어정리]

1. 최소결제금액: 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리볼빙 수수료+리볼빙 대상 외 금액

2. 약정결제금액: 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리볼빙 수수료+리볼빙 대상 외 금액

3. 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전월 리볼빙 이월 잔액+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최소결제비율

4. 리볼빙의 수수료: 전월 리볼빙 이월 잔액×리볼빙 수수료율×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366)

5. 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전월 리볼빙 이월 잔액+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약정결제비율

6. 리볼빙 대상 외 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할부 등에 대한 원금 및 수수료

7. 이용경과일수: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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