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으로 주는 퇴직금제도가 있었습니다. 벌써 퇴직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지 40여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한 대비로 퇴직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회사가 도산(부도)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퇴사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이러한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노후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여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만약의 경우 회사가 부도가 발생해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층 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후소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이 여유있는 노후를 위한 선택조건이라면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라는 개념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퇴직금을 몽땅 장사나 사업에 투자했다가 파산을 했다는 주변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 조기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년간 정년까지 일하고 이후 20년을 퇴직금으로 생활했다면, 현재는 20년간 일하고 40년의 노후를 맞이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평균 은퇴연령이 낮아진 것입니다. 


사회적 변화는 이것 뿐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젊은층의 취업난으로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의지를 하게되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자녀에게 노년부양을 맡기느니, 나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아직도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DB형, DC형, IRP형이라고 해서 죄다 모르는 말들 뿐입니다. 

여기저기 귀동냥도 해보고,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설명을 찾아봐도, 사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이 확정된 방식입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같은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투자와 관리의 위험부담을 회사가 지기 때문에 투자가 잘되도, 반대로 투자수익이 나오지 않아도 내가 받는 퇴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퇴직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있는데,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DB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매월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운용실적에 의해 퇴직급여가 변동되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가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납입을 할 수 있으며, 추가부담금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중도인출은 법정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의 중도인출의 법정사유는 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 1회), ③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④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기타 천재지변 등 입니다. 연금수령시 55세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이직을 할 때 받은 퇴직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하여 각종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재테크 책에서는, IRP를 퇴직연금의 '방식'이 아니라 '보관방법'인 퇴직금전용통장으로 이해하라고 합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서 펀드등으로 운용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의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립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연 7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대비책이지만, 해약할 수 있습니다. 55세 전에 퇴사를 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때 기타소득세 15%를 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주식의 직접투자로는 운용이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지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후의 보루로 IRP는 해지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계속 언급했지만, 연금수령 기준이 55세입니다. 따져보면 55세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DC, DB, IRP 어떤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곰곰히 따져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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