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집과는 학교가 멀어 1학년때는 학교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부터는 전공 특성상 과제나 작품완성 때문에 기숙사 통금시간에 맞추기 어려워 자취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학교 앞에 원룸빌라가 많았지만 월세는 어찌나 비쌌는지, 마치 원룸주인들이 월세 담합이라 한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월세 부담에 학과동기와 함께 쉐어하여 살 수 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니 직장때문에 혼자 자취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초년생이 월급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허울만 좋은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피곤함과 스트레스에 찌들어가며 작업물을 만들어내도, 내 손에 쥐어지는 월급은 다른 직장인보다는 적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소위 열정페이만 받고 회사에 다닌것입니다. 


당시에는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싶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결국 회사근처 홍대쪽으로 자취방을 옮겼는데, 역시나 그곳은 임대보증금도, 월세도 너무나 비쌌습니다. 높은 월세로 집주인 주머니만 불려주다 보니, 결국 직장생활을 해도 저는 빈털털이였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도 뉴스를 보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의 집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대학생, 졸업 2년 내의 취업준비생, 직장생활 5년이내의 사회초년생인  만 19세 부터 39세의 까지의 청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특성 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행복주택, 청년 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숙사 등의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먼저 첫번째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연령제한이 없다고 하니 늦깎이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본인소득이 있다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70%내외로 지원해 주며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주택, 여성안심주택등으로 공급됩니다. 셰어하우스는 많이 보편화 되어있어 요즘은 드라마 소재로도 사용되죠? 그러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지원시설, 예술인 작업공간에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하여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산단형 주택은 지방의 산업단지에 취업·종사하는 청년에게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사택으로 공급합니다. 여성안심주택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CCTV, 비상벨, 방범창 등 안전시설강화형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타운으로서 공급물량의 80%를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이로인해 노후된 지역에도 다양한 편의시설과 편리한 교통으로 젊은 계층을 유입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추진현황과 입주자모집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에세는 월세대출을 상향조정하여 금융지원에 힘쓴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대출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기존 만 25세 이사의 단독세대주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개선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취업준비생)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되며,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충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존 월30만원의 한도에서 월40만원의 한도로, 연 1.5%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대학생이라면 행복기숙사를 통해 보다 민자기숙사보다 저렴한 기숙사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기숙사가 모두 민자기숙사가 아니었군요. 대학교 재학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장애학생이 우선 배정됩니다.


이 외에도 청년 주거정보 제공 및 주거상담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희망하우징",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따복하우스"라는 브랜드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는것 만으로도 힘겨운 시대입니다. 

청년층 주거안정 프로그램으로, 그시절의 저처럼 주거비용 때문에 힘든 청년들이 줄어들길 바래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주거 고민 없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 본 포스팅은 마이홈포털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작은돈이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저축을 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을 썼습니다. 커피 한 잔의 돈을 아껴 저축하는 은행상품도 있다고 소개했었는데, 경제용어 중 '카페라테 효과(Caffe Latte Effect)'라는 이론이 있었군요. 


하루에 카페라테 한 잔의 정도의 돈을 장기간 저축을 하면 목돈을 만들수 있다는, 저축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뜻하는 이 단어는 미국의 재테크전문가인  데이비드 바흐가 쓴 "자동적 백만장자"(2004)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되어 알려진 개념이라고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가격을 약 4달러(약 4200원)로 가정하고 이를 30년 이상 저축하면 약 18만 달려(약 2억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숫자를 확인하니 놀라운 액수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담배를 줄여 저축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시가렛 효과(Cigarette Effect)'도 있습니다.



요즘 SNS 해시테크에 심심찮게 보이는 신조어 중에 '탕진잼'과 '시발비용', '홧김비용', '멍청비용'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신조어의 정확한 뜻을 알지는 못해도 대략 이런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구나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경제 불황기에는 비싼것은 못 사더라도 그것을 대체할만한 것에 지출을 하게 되는데, 요즘 심심찮게 보이는 '탕진잼'이라는 것은 인형뽑기를 비롯하여 생활용품이나 저가화장품, 문구류등이 대부분입니다. 드럭스토어에서 단지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유로 딱히 필요하지 않아도 구매 하고, 결국 소소한 지출이 모여 과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라고 지식백과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홧김비용'이나 '시발비용'은 스트레스를 때문에 홧김에 많은 지출을 하는 비용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쓰지 않았을 비용이 '멍청비용'으로 주부인 저는 세일기간을 놓쳤거나, 공과금의 납기일을 깜빡 잊고 연체료를 냈던 경우가 이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습관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육아지침서에도 아이들에게 좋은습관을 키워줘야 한다고 한결같이 이야기 합니다. 누구나 강압적인 태도에서는 올바른 습관이 정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과 노력과 바꾸고싶다는 욕구의 삼박자가 잘 맞춰진다면 좋은 습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잠시 시간이나서 웹서핑을 하게되도 연예기사보다는 경제관련 기사를 더 읽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식탁에 앉아 10분이라도 가계부를 써야겠습니다.

물론 가끔은 '이렇게 아껴봤자!' 라는 탄식이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짜증이날 때는 적당한 기준을 세워놓고 소비를 한다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소한 소비를 하지 않고, 커피 한 잔을 사먹지 았음을 스스로에게 칭찬해 줘야겠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수원에는 몇년전부터 임대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안산, 의왕에 인접한 이곳은 수원 호매실 지역인데,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이동네로 들어와 살때만 해도 동네에 논이 있고 아파트도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동네에 이사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젊은사람이 이렇게 구석까지 이사를 왔어." 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몇년동안 동네가 확 바뀌어 새로 이쪽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로인해 교통도 복잡해져 이제는 교통정체가 있을 정도입니다. 수원지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겠죠.


수원 호매실은 광교와 함께 공공임대아파트를 2010년 이후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봐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저쪽을 돌려보면 분납임대아파트, 또 저쪽에는 공공분양아파트에 국민임대, 민간아파트까지, 정말 많은 아파트가 한꺼번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점은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보니, 몇년을 이곳에 살면서도 매일 지나다니면서 정확히 해당단지의 유형을 파악 못했다는 것입니다. 호매실IC를 들어오면 지금 한창 짓고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도 민간건설 임대주택(뉴스테이)이라는 것을 며칠전에서야 알았습니다.


이전 글에서 신혼부부 우선공급 임대주택에 관한 글을 포스팅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의 종류 참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서민형아파트라 불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년, 10년, 20년, 3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있으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4년, 8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있으며 신청자격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뉴스테이(New Stay)라고 부르며,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2016년 도입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보를 찾아봐도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갈께요.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5년·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으로 유형이 세분화 되는데, 공급주체와 임대기간, 그리고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을 하며, 우선 영구임대 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과 같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2년단위 갱신, 최대 5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에도 신혼부부 우선공급항목이 포함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70% 이하로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들의 자산현황도 파악하여 신청자격을 나눈다고 합니다. 물론 우선공급 입주자격도 있습니다.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민주거정책으로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급초기 시프트(Shift)라고 불렸었죠.  최장 20년까지 시세의 80%수준의 전세금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것, 이전 포스팅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신청하는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이 100%이하이거나 120%이하로 구분됩니다. 만약 신혼부부라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로 '생애최초' 버팀목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주택의 경우 동일순위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가점의 기준과 함께 감점의 기준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이라 하여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 국가가 전세계약을 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중인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분양전환 시점에서 시세의 85%정도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하니 신청 전 모든면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에최초 주택구입,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는 일반공급건보다 경쟁자가 덜 몰리는 특별공급쪽을 노려볼만 합니다.

분납임대의 경우 분양시점까지 4회로 분양가를 분할하여 납입하며, 3회까지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부분에서 유리합니다.



저도 지금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있지만, 2년마다 인상되는 보증금과 2년마다 인상되는 임대료에 부담이 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편의 외벌이로 아이를 둘이나 키우며 내집마련을 위해 언제까지 하우스푸어로 살아가야 할지 항상 고민입니다. 요즘 10년 공공임대의 법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를 누르며 힘을 싣고는 있지만, 계속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드네요.


서민형정책, 정말 서민을 위한 길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포스팅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과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이 뭐냐구요? 특별공급이란, 특정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일반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특정계츨과 경쟁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공공주택을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을 10%에서 20%로 특별공급수가 2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의 대출상품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가의 서민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수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라면 영구임대주택(수급자),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행복주택과 분양전환, 매입임대리츠, 맞벌이부부는 평균소득이 120%이하라면 분양전환, 매입임대리츠, 공공지원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라면, 국민임대주택, 5(10)년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대상

입주순위 

공급물량 

 임대료

 임대기간

 영구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무주택세태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10%이내에서 우선공급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이하(전용면적50㎡는 5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30%를 우선공급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유아중심의 신혼부부특화단지조성

 

 

 행복주택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80%

*기존 전용면적 36㎡위주에서 44㎡로 공급확대

 

 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임신포함)에서 확대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하여 특별공급

 

 

 신용전용 매입임대

(18년 신규도입)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50%이하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30~50%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시근로자 가구 편균소득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85~90%이하

(10년간 보증금 및 월 임대료 고정)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50%이하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30~50%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공공지원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70~85%

 최초 2년 계약
(입주자격 충족시 최대 8년 거주 가능)


그리고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라면 국가지원사업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게되는것은 다들 아실꺼예요.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아이가 없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우선순위가 점수로 책정되는데, 3자녀 이상이면 점수도 더 많이 받고, 아이들 학비도 면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도 어차피 2명 낳고도 혜택을 못 받을꺼라면 3명을 낳아야겠다 생각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

 

 지원내용

입주대상 

입주순위 

공급물량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포함)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입주자격 충족 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입주자격 충족 시 임대기간까지 거주 후 분양전환 가능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회장 20년)


또한 저리 대출과 패키지화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설계와 시설을 반영한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120% 이하라면,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는 입주대상이 되며, 육아와 교육 등의 특화서비스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가변형 평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부분이네요. 시대의 추세에 발맞줘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사업과도 연계된다고 합니다. 스마트 밸리로 조성되나보네요. 


분양형은 입주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초기부담이 주택가격의 30%수준이라고 하며, 월 50~100만원 내외의 원리금을 상환, 상환기간은 20~30년 입니다.

임대형은 10년가 임대 후 분양이 전환되며, 초기부담은 주택가격의 10~15%수준입니다. 월 50~100만원 수준의 원리금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지역(수서 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 지식, 과천 주암, 위례 신도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고천, 하남 감일, 고덕 국제화, 화성 동탄2, 화성 봉담2, 고양 지축, 고양 장항, 파주 운정3, 의정부 고사느 수원 당수, 시흥 장현, 의왕 초평, 용인 언남, 남양주 진건, 김포 고촌,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과 지방(부산 명지, 완주 삼봉, 양산 사송, 울산 다운2, 아산 탕정, 김해 진례, 청주 지북, 원주 무실, 경산 대임)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공 및 민간분양주택의 특별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공급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임신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을때만 입주대상자격이 됐지만, 변경된 입주대상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15%에서 30%까지 공급을 늘렸으며, 민간주택 또한 기존 10%에서 20%로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용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이 18년 1월 출시되었습니다. 앞서 포스팅했던 모기지론 중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참고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수월할듯 합니다.



다만 앞선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한국주택공사에서 공시한 금리와 국토교통부 로드맵자료에서 확인된 금리가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것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명시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버팀목대출의 경우, 기존 0.7%p에서 최대 11%p까지 금리를 우대받고, 대출한도도 수도권기준 기존 1.4억원에서 1.7억원까지 높아집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금리도 신혼가구 우대금리가 기존 0.2%p에서 최대 0.55%p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한다면 주택마련이 큰 고민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고민했고, 아직도 내집마련을 위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신혼부부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모든분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프로그램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에 사용된 모든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계속 생수를 사먹었던 저희는 3년 전 어느날 정수기를 렌탈해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매번 2리터짜리 생수를 주문하거나 마트에서 사서 들고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엄청난 양의 페트병을 매번 정리하는것도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한주라도 쓰레기 분리수거일을 지나쳐버리면, 넘쳐나는 페트병에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날은 아파트 윗층 아주머니가 저희 재활용쓰레기를 바라보시더니 뒷산 약수터가서 물을 떠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집과 멀지않은 곳에 약수터가 있긴 했지만, 저흰 약수물이 얼마나 깨끗하겠나 싶어 떠다 먹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분유를 타야하는데,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놓고, 그 물을 다시 보온병에 담아 식힌 후 사용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식탁위에는 전기포트와 큰보온병, 실온에 놓은 생수, 젖병, 분유까지 올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리도 되지않고, 지저분해 보이는것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아이가 분유를 끊을때까지 생수를 사다 먹은것 같네요.


평상시 물을 많이, 자주 마셔야 건강해진다는 건강학개론을 가진 남편덕분에 저희 집에는 물이 언제나 쌓여있어야 했습니다. 무겁게 물을 사오고, 물을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고, 치우는것도 일이고, 이 모든것이 바보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집에는 정수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렌탈정수기의 장점은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정수기청소와 필터교환등을 해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도 홈쇼핑을 보면 정수기렌탈 관련해서 아주 많은 상품이 소개되던데, 쇼호스트들이 이런말을 하는걸 한번쯤은 들어보신적이 있을꺼예요. "약정기간 5년(60개월), 의무사용기간 3년(36개월) 입니다. 제휴카드를 사용하시면 할인받아 더 싸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전 집에 정수기를 관리 해주러 오신 담당자분이 "고객님 사용기간 끝나셨으니까 정수기 다른기종으로 바꿔보세요."라고 하시며 요즘 인기있는 직수형 정수기에 대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분과 이얘기 저얘기를 나누고, 정수기 안내전단을 받아 식탁위에 올려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우리 정수기 바꿔도 된데, 뭘로 바꿀까? 이게좋을까?' 하며 한참을 얘기를 나누고 일단 이번달 관리는 받았으니까 지금당장 급하게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어? 그런데 며칠뒤 또 정수기 렌탈비용이 자동결제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담당자분께 문의 드렸습니다. '이게 후불이라 사용료가 빠져나간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잠시 뒤 그분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제가 고객카드를 다시 살펴보니 의무사용기간이 36개월 끝나신거구요, 아직 약정기간은 2년 더 남으신거네요. 약정기간동안 렌탈비용은 계속청구되고, 기존제품이 사용이간이 끝났으니 정수기 기기변경으로 사용하시는거예요."


WHAT?

What are you taking about?

순간 이 아줌마가 나랑 장난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께 비데랑 공기청정기도 함께 렌탈하고 있어서 그것과 헤깔리셨나 봅니다. 비데랑 공기청정기는 3년약정으로 3년후 소유권이 제게 옵니다.


담당자분께 재차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보니, 렌탈했던 정수기를 3년은 꼭 써야 하는것이고, 아직 소유권은 내꺼가 아니라는 겁니다. 60개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36개월이라는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부득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점을 얘기해 주네요. 36개월 이내 중도해약시에는 잔여월 렌탈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아마도 처음 전화상담때도 상담사가 이얘기를 했을텐데, 3년이란 시간동안 제 기억속에서 지워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도록 기계는 업그레이드 된 버젼을 사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기존내용을 보완하고 수정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저장형 정수기는 관리를 해도 깨끗하지 못하다, 물이 지나는 통로인 관로를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관리를 받아도 소용없다, 코크도 꼭 분리세척해라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찝찝하게 오래된 제품 사용하며 과연 내가 깨끗한 물을 먹고있는걸까 의심하기 보다는, 새 기계로 바꿔 쓰는것이 훨씬 정신적 스트레스도 없고 나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제시한 렌탈비가 본사홈페이지에서 제시한 금액과 조금 차이가 있네요. 기계를 바꿀 때 이런부분도 꼼꼼히 확인하고 똑똑한 선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죠.^^

어릴적 TV에서 몇십년동안 썼던 가계부를 모아놓고 대단하다 박수받던 어느 아주머니가 떠오릅니다. 경제관념이 없던 소녀에게는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왜 그것이 박수받을일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가계부를 쓰는 모습을 봐도 철없던 그시절에는 그걸 궁상맞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주부가되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만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지금은 가계부를 쓰는것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재테크에 관한 서적이나 자료를 읽다보면, 가정경제와 지출을 확인하는데 가계부를 쓰는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위한 아주 기본적인 생활습관이라 일컫는 가계부쓰기는 내 자산현황를 파악하는데서 부터 시작합니다. 뭐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고 이런것 부터가 아닌, 월급이 들어오는데(혹은 들어왔는데), 그것을 한달 생활비로 사용하다보면 어떤때는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할 때도 있고, 어떤때는 다음달로 자금을 이월시키는 기특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작성하고 시각화를 하면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지출목표를 세워야 하는구나라는 계획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가계부 적는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막상 가계부를 쓴다는게 깜빡 잊고 지나치는 부분도 있고, 지출내역을 꼬박꼬박 쓰는것이 어느순간 귀찮아 지기도 합니다. 저 또한 2016년부터 영수증을 모으고, 가계부쓰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은 매우 간략하게 각카드사별 월말 지출액만 요약하여 수기로 작성하고, 누적된 지출금액으로 카드사별 소비패턴과 지출을 파악하는 정도로 요약되었습니다. 제가 가계부 쓰기를 요약하고 거의 포기하게 된 것은 가계부를 쓰는것이 내 지출을 파악하자는것이기는 하지만, 쓰다보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아껴봐도 지출은 줄지 않고, 어느순간 가계부를 계속 써본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씀씀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반성의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반성을 넘어선 자괴감과 자책, 패배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반성을 통한 목표의식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출이 큰 부분이 외식비용인지, 교육비인지, 또는 의류구입비인지, 하다못해 소득을 넘어선 보험료로 나가는지 씀씀이를 파악하고, 알맞은 소비와 지출을 계획하고자 함 입니다.

그럼 가계부를 어떻게 쓸까요?


1. 오늘부터 쓰자.

가계부를 쓰기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나 단기적인 목적의식이 있으면 더욱 좋기만, 제 생각에는 일단 첫삽을 뜨고 오늘당장의 지출부터 작성하는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계부를 써봐야지~'하면서 생각만 한다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재테크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가계부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트에 수기가계부를 작성하기도 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어플을 활용하여 작성을 하기도 하며, 카페회원들이 올려놓은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쓰기도 합니다. 생각만 하지말고 오늘 당장 실천합시다.


2. 월간, 연간 지출점검을 해라.

지출을 결산하고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 내 소비를 파악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작성했던 것처럼 뭉퉁그려 쓰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한달의 지출금액확인차 카드사별 총이용금액만 가계부에 쓰고 있지만, 이용대금명세서는 우편으로 받고 있었는데, 이메일이나 모바일명세서보다 카드이용내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지출을 파악하기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KB카드 우편명세서에도 카드사에서 분석한 분야별이용현황이라고 해서 외식·공연·영화, 주유·자동차·보험, 항공·여행, 쇼핑·전자상거래로 지출을 정리해 주던데, 이처럼 지출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가계부를 제대로 써야 겠습니다.


3.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라.

돈이 들지 않는 버킷리스트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보통의 하고싶은일 돈이 들기 마렵입니다. 생활비를 확인하고, 지출을 줄이는것이 어떤목적을 위한것인지를 작성합니다. 목표가 세워지면 돈을 절약하고 모으기가 조금 더 수월해 집니다. 당장 지금 사고싶은것을 못산다 해도, 그 돈을 아껴 더 큰 목표를 이룬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남편의 외벌이만으로는 사실 육아비용, 교육비, 대출이자와 임대료, 관리비만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일단 저희 목표는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하여 여윳돈을 만들기로 잡아봤습니다. 


4. 중간에 포기하지 말자.

처음부터 너무 잘쓰려고 하다보면 지레 지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숙제처럼 여겨 하루이틀 지나치다 밀린 일기를 쓰듯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꾸준히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가계부 쓰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화하라고, 아직 습관이 길러지지 않았다면, 매일 같은시간 단 5분만이라도 써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가계부는 결국 나의 '거울'인 것입니다. 늘 쓰던 돈도 어느날은 괜시리 남들을 의식해서 쓰기도 하고, 1+1상품에 혹해 지출을 하기도 하는데, 가계부를 쓰고 지출을 파악하다보면, 쓸데없는 지출은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무조건 돈을 절약해야 한다는 강박을 벗어나보려 합니다. 그저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희는 현재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시세에 따라 분양을 전환받을 수 있는데, 2년에 한번씩 보증금이 인상되고, 임대료도 계속 인상되어 여기서 사는것도 쉽지는 않구나 매년 생각하게 됩니다. 민간건설사에서 짓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실내에 사용한 자재와 부품이 임대아파트라 그런건지, 혹은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건설사가 원래 값이 싼 자재를 사용한것인지, 점점 살면서 집에 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방의 가스렌지 후드에 올라오는 다른집의 음식냄새 때문에 관리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중간에 흡입하는 배관이 빠진것 같으니 와서 봐달라고 요청을 하니, 돌아온 답변은 임대아파트라 음식냄새의 역류를 막아주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헐~!

'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이 된다고 그저 좋아할것은 아니었구나..' 안일했던 기존의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모기지론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동안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생각하며 제 스스로의 무지함 앞에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다못해 동네마트도 광고지를 보며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장을보는데, 그동안 재테크에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생각도 되고, 그러니 이렇게 빡빡하게 유리지갑으로 살고있지 반성도 하게 됩니다.



모기지론의 세번째,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개인의 주택구매에 장기고정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이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을경우, 담보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의 주택구입시 최대 5억원의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고 30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기본형, 금리고정형, 금리조정형, 채무조정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과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대출을 신청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것이 큰 매력이고, 금리조정형은 금리변돈위험에서 고객의 선택궝을 주기위해 5년주기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채무를 조정하위해 만들어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대출 잔액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부부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기존대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기존대출요건>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평가한 최근 LTV)를 초과한 대출(공사보금자리론 제외)


대출금리는 취급은행마다 다르니 대출신청 전에 은행금리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주택공사홈페이지에 은행사별 금리가 고지되어 있습니다. 은행상담을 가도 적격대출에 대해 안내를 안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중장기대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모기지론에 대해 알아보고 은행투어를 다니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대출상품으로 은행마다 상품의 명칭이 다르고 금리도 자유롭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리는 대출희망 은행에 확인하는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사회에 나와 두번째 직장을 다닐 때였습니다. 당시 대표님과 거래처에 다녀오면서 차창밖의 집들을 바라보며 제가 문득 이런소릴 했습니다. '이렇게 집이 많은데, 제 집은 없네요.' 20대 중반을 넘기고 있던 그때, 직장생활을 해도 매월 나가는 적지않은 월세때문에 사실 스트레스가 무척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허울만 좋은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그동안의 노력이 열정이라는 거지같은 말로 포장되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돌아오더군요. 이럴려구 그렇게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를 다녔나 참 많이 후회했었던 때였습니다. 돈을 벌고 있지만, 월세에 관리비, 생활비 때문에 제 손에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께 참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은 작게 시작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 남녀의 신혼살림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 당시만해도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며, 가구도 심플한 디자인을 찾고, 깨끗한 우리만의 공간은 그리 크지 않아도 될꺼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옷장에, 대형완구에 짐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유아기의 아이용품은 왜 그렇게 덩치도 큰 걸까요.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저희집에 놀러왔던 아는동생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언니집이 이렇게 좁은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시절 친했던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옆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집 집들이를 가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 집도 곧 좁다 느껴져 이사를 준비하겠구나.' 역시나 아이가 태어나고 짐이 삽시간에 늘어나면서 그 친구 또한 조금 더 큰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이란 공간은 사람이 한명씩 늘 수록 필요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식구가 모두 출가한 저희 시부모님은 이제 넓은집은 필요없다며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으니 말입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꾼다면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돈을 장기간 빌려주는 제도죠. 오늘은 모기지론 중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렇게 3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국민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입니다.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는데, 2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 최대 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만약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취약계층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0.4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서 담보대출의 이자만 내고 있어도 생활이 빡빡하고, 원금상환시점이 다가오면 다른대출로 갈아타거나 집을 파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부터는 원금상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자격요건이 강화되어 부부합산 소득조건이 신설된 것입니다.


U-보금자리론은 대출을 실행하는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상품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저렴한데, 신청할 수있는 은행이 KEB하나, 신한, 우리,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t-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과 같지만 인터넷 신청대신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급은행도 우리, SC제일, 대구, 제주은행입니다.


※금리안내 (공시일: 2018년 2월 23일/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u-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3.4

 3.5

 3.6

 3.65

 아낌e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3.3

 3.4

 3.5

 3.55

 t-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3.4

 3.5

 3.6

 3.65


※보금자리론 연제이자 부과체계안내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원리금 연체

 ○ 연체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수납이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2%

 잔액연체 

 ○ 연체기간이 2개월이 초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충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2%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4%


만약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대출취급 후 1년이상 경과한 계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을 했거나, 폐업(휴업)을 한 경우,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최근 6개월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비존속의 질병과 상해등으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족의 사망, 장애인이 된 경우,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제 무작정 대출을 받아 집을 살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잘 따져보며 다양한 상품을 참고하고, 우리집 실정에 맞는 상품을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 사놓고 하우스 푸어가 될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정도는 갖고있다는 청약통장,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적 부모님이 가입을 시작하는 통장입니다. 저도 아이들 첫통장을 만들어 줄 때 자동적으로 청약통장을 각자의 이름으로 한개씩 개설을 했는데, 청약통장을 만들면 차후 성인이 되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는 정도의 짧은 지식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약통장 개설을 하면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 민영주택은 납입금액이 우선이고, 국민주택은 납입횟수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해주어, 청약통장에 관한 정보를 하나 더 담아두었을 뿐입니다.


남들이 있으니 나도 있어야 할 꺼같고, 왠지 없으면 안될 것 같은,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청약통장에 다시금 알아봐야 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는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에 관해 알아보면서 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청약통장이더군요. 주택담보대출관련 우대이율이 청약통장이 있을 때 발생하는것도 한몫이구요.


그럼 꼭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규분양 아파트에 2순위 청약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2순위청약의 경우 당첨될 확률이 엄청 낮은것입니다. 꼭 신규분양 아파트가 아니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아파트에 살고싶지 않고 주택이나 빌라에만 산다면, 그리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집이 있다면, 청약은 굳이, 반드시, 꼭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청약통장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주거면적이 10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출처:아파트투유 APT2you>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뭐고 청약저축, 예금·부금은 뭐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과거 공급업체와 주택의 크기, 형태에 따라 다른종류의 청약통장이 필요했는데, 2009년 이후로 이 모든것을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 됩니다. 

기업,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국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50만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중간에 납입은행을 변경해야 하면 기존납입 기간이나 납입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아주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차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적금가입에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도 변동금리로 이자가 붙는건 맞지만, 이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시 세금공제한도가 40%나 적용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세는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은 한번깨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는것도 청약으로서의 소명을 다한것으로,  당첨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청약통장으로 다른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저처럼 아이들 첫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는 부모님들이 많을텐데, 청약통장이 오래 납입할수록, 많은횟수를 납입할 수록, 많은 적립금을 쌓을 수록 높은 청약순위를 잡기 좋을것이라 생각해서 입니다. 그런데 19세 이전까지의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1세부터 납입을 하던, 17세부터 납입을 하던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앞서 민영주택은 납입금액의 총액이 우선이라는 말을 했는데, 일정시점에서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이 된다고 하니, 꼭 50만원씩 챙기기 보다는 17세 이후로 10만원씩 넣는 방법을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고 깨기 전까지는 납입해야 하는데다, 쌓이다 보면 목돈이 되고, 또 목돈이 필요할 때 어쩔수 없이 해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부터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꼭 어린 자녀들에게 까지 그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납니다.

혹여 살림살이가 좋지않은데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쩔수 없이 아이들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17세 이후로 납입을 이어가면 되니, 다른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생각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초년생이라면 월 2만원이라도 납입을 유지하세요. 미래에 결혼을 앞두게 되었을 때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부터 사회생활을 하던 때까지 독립생활을 오래했던 저는 내집이 아닌 남의집에서 살아야 하는 생활에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대체가 그놈의 월세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로 번돈이 남질 않는겁니다. 대학시절은 친구와 같이 살기는 했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저혼자 살아야 했기에, 큰도로에 조금 더 인접하고, 현관에 보안키도 있는, 주변에서 엿볼수 없는 그런 집을 구했더랬죠. 이런 저런 사소한것들이 추가옵션비용으로 작용하여 월세지출이 컸는데, 그 때 냈던 월세를 모두 합친다면 뭐든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었을꺼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답니다. 그리고 제 노후의 목표가 건물주가 된 하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세상편한것이 방장사라는 생각을 해봤던 때였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한들 아직 제게는 관련없는 뉴스라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내 집 마련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대출입니다. 어차피 받아야 한다면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를 토대로 내게맞는 모기지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주택구입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두종류가 있으며, 대출기간이 최장 30년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먼저내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할 수 있어 목돈이 없어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모기지론 상품은 4가지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그 중 맨 먼저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출신청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소유(예정)인 경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는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이외의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경우, 매부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이 불가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지급내역을 입증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이 2.25~3.15%입니다. 금리는 소득수준과 만기별로 차등적용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의 경우 0.2%p 금리가 우대됩니다. 단, 우대금리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니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이 가입중이라면 0.1~0.2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이 1년이상, 12회차 이상납납입한 경우 0.1%p, 3년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하면 0.2%p 우대됩니다.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되고, DTI,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매월 원리금균등상환할지,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을 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월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약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에는 이자가 많이 잡부되는 대신 원금이 적고, 차츰 이자가 줄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이며,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증빙이 필요하며, 소득 및 주택보유수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기한이익상실로 처리되고 대출금이 즉시회수되며, 대출에 관련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여기서 잠깐!! 2018년3월5일부터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18년 3월5일 신규접수분부터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이 3억원,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 디출한도 1.5억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디딤돌대출이 불가하나, 직계존속및 형제, 자매를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라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새로 변경된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6개월 미만으로 부양한 경우 단독세대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디딤돌대출 취급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GB하나 6개 기금수탁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대출이 가능합니다. 6개은행창구 접수시 18년 3월 2일까지 대출을 접수하면 18년 4월 27일 대출 실행분까지는 현행제도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우리은행, KB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GB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중 하나를 클릭하면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이용할 경우는 18년 3월 4일까지 대출을 접수하면 18년 5월 11일 대출실행분까지 현행제도로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 신용보증(MCG)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분만큼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부담이 줄 수있지만, MCG신청시에는 별도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담보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만으로 한정짓는 것으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사를 통해 담보한정형 대출이 가증할지 여부는 판단된다고 하네요. 또한 MCG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장 주택구입 이유가 없고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세자금이 매매금액의 80%를 육박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마련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로 최고 8천만원이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억2천만원 이내까지 대출이 되며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수도권지역은 최대 1억4천만원까지, 그외지역은 1억원까지 우대됩니다. 금리는 연 2.3%~2.9%까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신혼가구, 다자녀, 다문화, 노인부양가구, 고령자가구등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아는만큼 혜택을 받는다" 였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수많은 정보는 뒤로 미뤄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이득되는 정보는 무엇인지 잘 찾아봐야 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저도 부모님께 분양권을 선물해 주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게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신용카드는 다양한 혜택을 앞세워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마치 바보가 된것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상하죠? 

그러나 돈을 모으고 싶다면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알았다 그게 좋지 생각해 보지만, 사실 막상 신용카드를 없애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없애기에는 혜택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혜택도 혜택이지만, 이미 사용해버린 카드값을 당장 털어낼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고는 있지만, 재테크하면 떠오르는 주식, 부동산투자, 펀드 등은 제게는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저 지금의 빡빡한 생활을 일단 벗어나고 싶고, 가진 돈은 적지만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고, 모으고 싶을 뿐입니다. 돈에 대한 무지는 무분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재테크에 관해 공부하는 것도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나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함이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연금과 보험을 많이 권유하지만, 그 연금과 종신보험에 들자면, 지금의 생활이 더 쪼들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내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참 기분이 우울하고 기운이 빠지네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용카드는 그저 빌려쓰는 돈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된다해도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은행이 집주인인 것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금액도 다 갚기 전까지는 그저 빚인 겁니다. 학자금이나 전세자금, 아파트구입 등으로 어쩔수 없이 대출을 받고, 대출금 때문에 통장을 스쳐갔던 월급을 떠올려 봅니다.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 의뢰인의 할부내역을 보고 김생민씨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무이자 할부 스튜핏!" 홈쇼핑을 보다보면 6개월내지는 10개월의 무이자로 구매를 유도하는데, 쪼개어 보면 적은 금액같지만, 결국은 싸지 않다는 것과, 다 갚을 때까지는 매달 빠져나갈 카드값이라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재테크 책에서도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빌리는 일종의 빚이라 얘기합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통잔 잔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빚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지만, 카드사에 빚지고 나중에 돈을 갚는것과 통장내에서 줄어드는 잔액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할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어 올바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는 혜택을 제공하니 너무 신용카드만의 혜택에 연연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달에 일정금액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카드사용량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집의 카드사용분을 예로들자면 아이교육비때문에 사용하는 카드는 3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학원비를 매월 1만원씩 할인을 해주고, 정수기 렌탈료도 제휴카드로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렌탈료1만원 할인, 휴대폰비용도 제휴카드로 3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할인해 준다기에 벌써 제휴할인때문에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3장입니다. 모두 3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매달 90만원은 무조건 사용하는 사용하게 됩니다. 따져보니 고작 몇만원의 제휴할인금액 때문에 눈먼 빚쟁이가 되었나 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 금액은 무조건 빠져나가는 돈이 되는것입니다. 물론 연체되지 않고 꼬박꼬박 갚아나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신용카드로만 생활을 하다보니 통장에 잔고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일단 당장 모든 생활비를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돌릴 수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 합리적인 소비, 우리의 재정상태에 맞는 소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게는 이것도 빚테크의 한부분입니다. 그리고 괜히 다른사람을 의식해서 썼던 불필요한 지출부터 막아봐야 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당장 지갑속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자르지 못하는 제모습이 웃기고, 슬픕니다.

옛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푼돈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100원이라도 저금을 해야 한다고 늘 얘기하면서, 사실 어른이 되어서는 돈을 저축한다는 것은 푼돈보다는 한달에 몇만원부터 몇십만원까지 넣어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부도 하루 10분씩 앉아 습관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푼돈을 저축하는 습관은 왜 못만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기억에는 커피값을 한잔을 아껴 그 5천원 정도를 그때그때 저축하는 은행상품도 있었던것 같은데, 이게 푼돈을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상품이었나 봅니다. 만약 커피값 5천원을 20일동안 꾸준히 저축했다면 10만원이 모이고, 이걸 12개월동안 모으면 120만원이 됩니다. 따로 돈을 저축해야지 생각했던건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써버릴 수 있던 돈을 모으는 방법인데, 그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목적없이 돈은 모으면 의지가 약해져 금방 시들해 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재테크 관련서적에서는 '구체적인 버킷리스트'를 만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버킷리스트는 '재무목표'가 되는데, 본인이 저축을 해서 목돈을 모으고자 하는 이유를 곰곰히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처럼 결혼은 하고, 아이가 생기면, 지출이 엄청늘어나게 되어 저축이 힘들어집니다. 진짜 악착같이 아끼고 살아도,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에, 생활비, 공과금, 대출금까지하면 저축과는 담을 쌓게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가 그랬던것 처럼 말이죠.


조금 더 의지를 담아 저축하는 방법으로 30일 데일리 캘린더를 만들어 날짜에 천원씩을 곱해 저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1일에는 천원, 20일에는 2만원 이런식으로 저축을 하다보면 1년에는 약 570만원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합니다. 위클리저축법으로는 매일 저축하는 방법이 부담스러울때, 그걸 한주단위로 쪼개는 방법입니다. 또는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 공돈이라고 여겨지는 돈이 생길 수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기회다. 사고싶었던거 사자!' 하지말고, 그것만이라도 통장에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옳고 그르다를 평가하기 보다,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만의 방법으로 저축습관을 붙인다면 스스로에게 그보다 좋은것은 없겠다 생각합니다.

요즘 은행사마다 모바일로도 쉽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통장명을 직접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를 담아 개설하면 그래도 조금더 파이팅넘치게 목돈만들기를 할 수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선 하루 500원씩 데일리 저축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저축을 하면 31일 기준 한달에 248,000원을 저축하게 되는데, 2년마다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인상분을 모으기에 어느정도 목돈이 되겠다 생각됩니다. 

이 방법이 잘 유지가 된다면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배가고프다고 하는 통에 자주 들르던 빵집도 이제는 조금 덜 가고, 마트에서도 왠지 필요할것 같아 사던 지출습관이 고쳐질 것만 같습니다. 학교다닐때 이렇게 숫자공부 했으면, 선생님께 조금 덜 혼났을 뻔 했다 생각하니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작은돈이라고 우습게 생각지 말고, 푼돈이라도 조금씩 모으다 보면 분명 어느틈에는 목돈이 되어있으리라 확신해 봅니다. 아직 통장쪼개기가 부담스러울 때, 조금 생각을 가볍게 한다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어봅니다.^^

앞선 글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4인가족의 외벌이 월급쟁이 남편의 급여만으로 살기란 힘이 듭니다. 대기업이라면 물론 상여금이니 뭐니 해서 두둑히 통장에 쌓이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그렇게 챙겨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들 대기업~대기업~하는거겠죠.

제가 사는 수원쪽에는 삼성이나 현대기아그룹에 다니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이 한결 수월한것 같습니다.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고, 통장을 쪼개어 지출을 나누어 관리를 해보려 해도, 아직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아직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대출금의 원금도 못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윳돈, 소위 종잣돈이하는 것이 생겨야 재테크를 하던, 뭐라도 시작을 할텐데 하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동안 재테크에 관심이 없던 제게는 은행과 증권회사등의 투자상품은 위험부담이 있기에, 안전하고 조심스러운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소시민의 안전한 돈모으기 방법으로 첫번째가 빚부터 갚는것이라네요. 그리고 그 다음단계로 저축을 하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해라 이것입니다.


빚도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며, 빚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빚테크'란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빚테크의 시작은 나의 대출상황을 살펴보는 것부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출을 받게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학자금대출부터 시작해서 결혼자금마련, 주택자금마련, 병원비마련,기타 등등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생각보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쪼개기를 통해 재테크통장과 비상금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처럼 현재의 삶도 빠듯한 서민은 어쩌란 말인가요!!!! 거기 위에 분들 들리세요???

휴우....화를 가라 앉히고 차분히 얘기를 이어나가야 겠습니다.



나의 대출상황을 살펴보라는 것은 내게 적정수준의 대출인가를 파악하라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빚은 재산의 40%, 주택담보대출은 연소득의 1.5배, 신용대출은 연 소득의 20% 이내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내 자산의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이자를 갚는것만으로도 힘이 들수 있습니다. 비상시 지출해야 할 돈은 어떤경로든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자산과 월수입으로 어떤 빚부터 갚고, 무엇을 위한 자금부터 적금을 해야하는지를 제대로 알아간다면 절반은 성공한거라 합니다.


만약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현재 받은 대출상품이 제2금융, 제3금융의 고금리 상품이면, 요즘 출시된 인터넷전문은행의 8~15%의 중금리상품으로 전환한다면 이자부담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도 고금리상품을 먼저 갚는것이 좋고, 대출금리가 비슷하다면 대출원금의 규모가 작은 대출부터, 남은 상환기간이 짧은 대출부터 갚는것이 대출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갚아야 하는 대출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인데, 이자부담도 높고 신용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길 때 바로 상환하라고 합니다.

현재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집은 한명만이라도 신용등급이 좋아야 한다는 신념아닌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빚이 있거나 신용도가 떨어지면, 또다른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카드값은 리볼빙으로 최소금액만 입금하고 제명의의 카드는 연체없이 잘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리볼빙되는 금액에 이자가 매달 붙으니 이것도 오랬동안 유지할것은 아닌가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 송금수수료도 아까운데, 연체이자는 더더욱 아까운 돈입니다. 일단 저희집의 부채를 줄이는 가장 첫번째 목표는 남편카드연체료를 갚는것으로 정했습니다.


시쳇말로 빚이 빚을 낳는다고 합니다.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는 건데, 이렇게 맨땅에 헤딩만 하다 지쳐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잘살아보기 위해 비트코인에도 몰두해 보고 주식에도 투자해보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아이들에게 재산은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빚은 물려줄수 없는일입니다.

빚을 대하는 현명한 대처법 '빚테크'로 대출을 받지않고 살수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월급을 잘 관리해야 돈이 모인다는 글을 찾아보면 모두들 입모아 하는 얘기가 바로 통장을 쪼개어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통장쪼개기란 월급이 들어온 후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계획하에 써야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지금 당장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일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 될것입니다. 쓰지 말아야지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을 한들, 돈이 당장 눈앞에 보이거나 쓸 수 있다면 의지박약한 보통사람들은 그 돈을 써버리기 마련이니까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오직 생활비통장에 들어있는 저것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쪼개어 저축한 통장은 마치 휴면예금처럼 잊고지내야 자금을 모을수 있게 되나 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재테크 책에서는 지출을 크게 세가지로 분리하더군요. 공과금이 포함된 고정지출, 생활비명목의 변동지출, 그리고 뜻밖의 경조사비나 자동차세같은 세금을 대비한 돌발지출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이 중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방법으로 줄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올드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달동안의 소비를 가계부에 차곡차곡 적어 소비의 흐름을 파악해 보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항목을 정리하다 보면 외식비 항목에 지출이 많거나, 쇼핑관련한 지출이 많거나, 또는 다른것은 다 아껴도 취미생활만은 포기못한다며 취미생활관련한 항목의 지출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저희집 카드사용내역을 정리해 보니 식료품비에 관한 지출내역이 높은데, 저는 우리집의 앵겔지수부분이 무척 높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란 일정기간 가계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이 높다고 특별히 식료품관련한 지출이 높지않고, 소득이 낮은집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소득은 달라도 생활의 필수인 식료품비에 관련한 소비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있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식료품 이외의 지출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생활수준의 척도를 알수 있다고 하는데, 엥겔지수가 높다고 느끼면 소득이 낮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엥겔계수=(식료품비÷총지출액)×100


역시 4인가구에 외벌이라, 결국은 저소득이기 때문에 생활이 쪼들렸던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 가족 누구의 탓도 아닌 겁니다.


내가 어떤항목에 지출이 많다를 파악하게 되면  이젠 그걸 막는것이 방법이겠죠? 월급을 받으면 쓰는돈(소비), 모으는돈(재테크, 투자), 남는돈(예비자금) 이런식으로 나누어 월급을 관리하고 소비를 통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경우를 보자면 남는돈의 항목은 아직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우선은 월급이 입금되는 통장과 사용할만큼만 소비통장으로 옮겨보려 합니다. 사실 이미 생활비가 신용카드로만 사용하고 있기에 이미 사용한 돈을 메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생활비명목의 체크가드가 있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면 현금이 생활비의 3배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누군가 그러더군요. 일단은 체크카드에 넣을 자금을 만드는것, 생활비를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계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될것 같습니다.


나이도 들고, 챙겨야 할 식구도 늘면서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할 때도 생깁니다. 사실 이부분을 대비하기위한 부분이 예비자금부분인데, 이 비상금통장을 언제쯤 만들수 있을까요? 머리를 굴려볼수록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통장을 쪼개어 저축을 하고 사용한다는것은 그로인해 돈이 엄청나게 쌓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쪼개어 사용하는것이 아껴쓰는 습관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목돈만들기는 나중문제다' 이겁니다.


돈관리의 기본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자산관리를 받겠지만, 저처럼 관리받을 자산조차 없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첫단추부터 끼우는 것이 시작일 것 같습니다. 꾸준히 관심갖고, 노력하면 되겠죠.^^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매달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벌고, 이렇게 빡빡하게 쪼들리고, 아껴쓰는데, 왜 내겐 늘 텅빈 통장만 남는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나는 늘 자금에 쪼들리며 살고있나 생각해봅니다. 재테크관련 책을 읽어보니 월급통장만 잘 관리해도 10년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꼭 믿어보고 싶은 글귀입니다.^^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새어나가는 돈을 좀 막아보려 합니다. 재테크의 '재'자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관심가져 보려 합니다. 운동은 장비빨이라고 하더니, 재테크는 정보빨인가 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벌써 십수년전에 급여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회사대표님의 가족이 KB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은행과 비교할 새도 없이 KB은행 통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질 제의지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만들어져 제 손에 쥐어졌다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급여통장이 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다 생각하고 막연히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통장이 출금 및 이체수수료가 0원이라 생활비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장인우대통장이 수수료가 0원인건지, 자주 이용해서 수수료가 0원으로 떨어진건지는 시간이 너무 흘러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찾아보니 은행에 특별하게 '급여통장' 혹은 '월급통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상품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직장에서 월급을 넣어주는 통장이 급여통장이 되는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일에 최소 50만원 정도를 일정하게 급여의 명목으로 이체하게 된다면, 프리랜서나 주부도 급여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작은 부분이라도 아낄수 있다면 시도해볼만 합니다.


급여통장의 명목아래 사용하는 통장은 수수료의 혜택을 확인하고 개설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실 은행거래에 있어서 수수료는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땅을 파도 십원짜리 동전도 못찾는데 수수료 몇백원이 왠말인가요?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월등히 높은 이자가 아니라면 수수료가 면제되는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만약 은행들이 대부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면, 그 중 금리가 조금 더 좋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예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막연히 CMA계좌는 하루만 돈을 넣어두어도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에 회사 사수와 함께 CMA계좌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은 그대로 놔두고, CMA통장으로 들어온 월급을 쪼개기하여 체크카드를 만들어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습니다. 큰 금액을 CMA계좌에 넣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유안타증권으로 바뀐 '동양증권'상품이었기에, 동양증권사태가 발생한 후 계좌를 정리했었습니다. 그런 사회 초년생 시절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재테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저는 적은금액도 투자를 못하는 소심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위험부담을 안고가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걸까요? 결국 김생민씨처럼 안쓰고 안먹는게 답인걸까요?


예금자보호나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 최근 증권사 CMA통장에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해보고 가입을 생각해 봐야갰습니다.


다만 향후 대출상품을 이용하게 된다면, CMA 통장보다는 은행권 급여통장개설을 권합니다.  CMA통장을 통한 금융거래는 은행거래 실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니, 대출에 필요한 신용도를 쌓기위해서는 시중은행의 거래실적이 더 필요한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가계소득도 오르기를 기대하고있지만, 원자재가격이 상승했다, 산지가격이 올랐다 등의 이유로 물가가 자꾸만 올라, 사실상 생활비지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주부들을 답답함이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외벌이 월급쟁이 남편의 유리지갑을 조금이라도 잠글 수 있는 예금, 적금상품을 조금 더 많이 찾아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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