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늘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더 받게되길 기대하는 마음반, 더내야할지 두근거리는 마음 반으로 연말정산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들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도 이거 꼭 해야 하나싶은 마음이 늘 한켠에 있었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시기가 돌아왔죠. 작년에 남편이 부양가족(인적공제부분)을 어처구니 없게 처리하는 바람에, 이런 사람을 믿고 내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눌러앉아도 되나 생각도 했었답니다. 그까짓 연말정산 때문에 말이죠. 사실 제대로 체크했어도 뭐 결과가 크게 달라졌겠냐 생각도 해보지만, 꼼꼼하지 못한 일처리에 남편에게 큰 실망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실수는 없어야 겠죠? 연말정산에 관해 좀 더 꼼꼼히 체크해 봅니다.



연말정산이 뭔데?

연말정산은 내가, 또는 배우자가 매월 급여(상여금포함)를 받으면서 세금이 떼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떼어가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액이 아니고 전년도월급 데이터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올해 병원비, 교육비, 주택자금들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선 세금을 가져가고, 차후 제출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세금이 책정되어 이미납부된 세액과 그 차액에 관해 돌려받느냐, 뱉어내느냐가 정산되는 것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의 뜻을 저도 이제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럼 '과세표준'과 '세율'이 뭐지?

(자료출처:국세청)



1. "과세표준"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의 '총급여'와 '과세표준'은 의미가 다른데, 돈을 벌기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에는 일정부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총급여'에서 '일정부분 지출된 돈(공제대상금액과 인적공제사항)'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그럼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일·숙직비가 해당되며,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4대보험의 회사부담금,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단축급여), 실업급여(고용보험법에 따라 밥는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2. 과세표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해 나오는 금액이 세금입니다. 여기서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는것을 볼 수 있는데, 1,300만원이라고 한다면 1,200만원 까지 6%적용을 받고, 오버되는 100만원에 15%가 적용되어, 72만원+15만원하여 87만원이 세금이 되는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 추가되어 잘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입니다. (저의 온 관심은 육아관련하여 얼마가 더 공제되느냐네요.)


* 자녀세액공제부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6세이하자녀(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출산·입양(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입니다. 이를 저희식구에 대입하여 풀어보면, 기본공제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6세이하자녀 추가공제 1명으로 15만원이니 45만원 이네요.


* 교육비공제부분입니다.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취학전,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한도, 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취학전아동은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도서구입비·특별활동비가 포함되며, 재료비는 제외),급식비가 공제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비용, 방과후학교 수강료,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이내)가 공제됩니다.

대학생은 교육비와 국외교육비가 공제됩니다.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후 조회가 가능하나, 만 19세 이상은 '자료제공동의신청'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용카드 사용액, 대학등록금등이 누락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금액이 40%로 인상됩니다.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0%로 인상됩니다.


*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신청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의 차입이자율이 연1.8%에서 연1.6%로 인하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내역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유일의 조세시민단체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않고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순수시민단체라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과거연도의 환급사례와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쉽게 알려줍니다.

실제 납세자연맹이 과거 5년간 '놓친 연말정산 찾아주기운동'으로 3만명이 1인평균 1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니, 놓친부분 있다면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런 정보를 작년에만 알았어도 꼼꼼하지 못했던 남편을 구박하는 일을 없었을텐데 말이죠.


국세청에서는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든 안하든 세금을 정산합니다. 귀찮다고 공제받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서류를 내지 않아 안내도 될 세금내면 더 속상하겠죠?

아는만큼 보인다고 꼼꼼하게 챙겨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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