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사업장에서는 무작정 반길수만은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게되고, 사업장과 소상공인등은 매출이 증가하는 등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선순환을 이야기 했지만, 고용주들은 경영부담을 이야기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실 해가 지날 수록 지갑사정은 뻔한데 엥겔지수가 높아져 그만큼 가정경제의 부담도 커졌음을 체감합니다. 때문에 전업주부들도 아이들이 학교에 간사이, 유치원 보낸 틈을 타 짧은시간이나마 아르바이트는 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바램처럼 최저시급이 1만원 대가 되면 삶이 무조건 나아질까요?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근로인원을 감축하는 사업장이 늘어날꺼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은 그들이 바로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옆집 엄마, 윗집 학생, 뒷집 어르신 그들이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는것 알고 있나요? 


정부는 최저임금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사업주를 위한 대책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율이 많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최저임금을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사라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추가부담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이미지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한마디로 최저임금 보장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인상분을 보완하는 대책입니다. 2018년 임금인상분인 16.4%에서 최근 5년간의 평균인상률인 7.4%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월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노동자수가 30인미만(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이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지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이 지원되는데,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월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근로자라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지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일자리안정자금은 홈페이지와 방문,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지원대상과 절차 신청방법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신청서작성도우미 페이지에서는 세부적인 작성방법까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고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등도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법적책임을 물게 될까 고민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는데, 2018.1.1~3.31(3개월) 동안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기간에 가입을하면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1인당 3만원)를 면제' 해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사유(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분야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예약부도 위약금을 모든 외식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른바 '노 쇼' 고객차단이라고 하는데, 소비자에게 노쇼 위약금을 물게하는 것입니다. 외식업은 소비자가 예약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전화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제 않고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안나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회시설(돌잔치, 회갑연 등)은 예약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남긴시점에서 취소를 해야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일로부터 8일~1개월 사이 취소할 경우는 예약금만 돌려받지 못하고, 예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하면 예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총이용금의 10%를 별도의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점 꼭 기억해야 겠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분쟁 및 해결을 위한 합의 권고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내보험찾아줌(ZOOM)' 정보에 관해 글을 올렸었습니다. 내보험찾아줌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 미지급액이 7조4000억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작년 연말 화두였는데, 간편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관련글을 클릭하시면 확인과정이 알기쉽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내보험찾아줌은 생명보험협회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한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이 실행됨에 따라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친정에 다녀왔는데,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미수령보험금안내문'이라는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와우~ 1994년도에 NH보험에 가입했었던 내용인데, 친정엄마가 우편물을 뜯어보더니 이게 뭐냐구 하십니다. 엉겁결에 바가지 긁힘을 당한 울 아버지, 난감합니다. 

마치 비상금을 숨겨뒀다가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걸 대청소날 엄마가 찾아버린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면 모두들 이해하기 쉽겠네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보험사들이 서로 인수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되는 미수령보험금의 보험사 가입상품을 보며 '이게뭐지?'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앞선 글에서도 알려드렸다싶이 '미수령배당금'이라고 해서 조회된 건이 있는데, 내가 저 보험사에 언제 가입을 했었던가 했습니다. 요즘 1년 단기상품으로 자동 가입되는 그런 보험인가보다 생각했는데, 친정에서 돌아와보니 제게도 '미수령배당금안내문'우편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미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배당금을 확인한 바 있지만, 또 다시 안내문이 우편물로 오니, 빨리 찾아가라는 말 같습니다.


미수령보험배당금 지급방법은 지점내방 또는 고객지원센터, 사이버창구를 이용하면되는데, 지점 내방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고, 계약자가 위임했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저는 간편한방법인 고객지원센터(콜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내멘트에 따라 번호를 누르고 잠시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이쪽 보험사에 가입한 기억이없는데, 언제 가입된 내용이죠?"하고 물으니, 잠시 저쪽에서 내용을 확인해보고는 "네. 증서번호로 확인해보니 **생명으로 1996년도에 가입되신 걸로 확인됩니다."라고하며 계약상황과 거래정보에 관해 답변해 줍니다.

1996년이면 저희 친정엄마가 들어주셨던 보험이었군요. 제가 납부하지 않은 보험이라 여태 몰랐나 봅니다. 아니, 엄마가 말씀하셨어도 까먹었던것 같습니다.


상담원이 '지급액은 만기수령시 받으셔도 되고, 지금바로 수령하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해 주시는데, 또 나중되면 뭐지 싶을까봐 받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번호를 불러주고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상담원에게 얘기하면됩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건은 며칠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건은 미수령보험금으로 계속 화두에 올랐던 건이라서 그런지 처리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통화를 종료하고 얼마지나지않아 바로 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에게 기존정보와 변경된 내용도 새로 알려주어 보험증서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잘 챙겨놔야 급할때 써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글을 쓰며 다시 12월에 확인했던 미수령배당금을 확인해보니, 실제 통장에 입금된 보험금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며칠사이 이자가 붙었나봐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만기수령때까지 놔둘껄하고 생각해봅니다. 

제 동생에게도 바로 연락해 그냥 이자붙게 놔둬라 얘기했습니다. 단 몇원이라도 이자가 붙으면 기분 좋잖아요.

만약 여러분들도 미수령보험배당금이 있다면, 금액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연말정산때문에 얼마를 더 환급받게 될지, 밷어내게 될 지 온통 관심이 그쪽에 쏠려 있습니다. 미수령보험배당금이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도 꼭 챙겨보세요. 미수령금액이 얼마되지 않아도 마치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환급액처럼 받으면 기분이 좋은것은 사실입니다. 

직장인들은 늘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더 받게되길 기대하는 마음반, 더내야할지 두근거리는 마음 반으로 연말정산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들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도 이거 꼭 해야 하나싶은 마음이 늘 한켠에 있었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시기가 돌아왔죠. 작년에 남편이 부양가족(인적공제부분)을 어처구니 없게 처리하는 바람에, 이런 사람을 믿고 내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눌러앉아도 되나 생각도 했었답니다. 그까짓 연말정산 때문에 말이죠. 사실 제대로 체크했어도 뭐 결과가 크게 달라졌겠냐 생각도 해보지만, 꼼꼼하지 못한 일처리에 남편에게 큰 실망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실수는 없어야 겠죠? 연말정산에 관해 좀 더 꼼꼼히 체크해 봅니다.



연말정산이 뭔데?

연말정산은 내가, 또는 배우자가 매월 급여(상여금포함)를 받으면서 세금이 떼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떼어가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액이 아니고 전년도월급 데이터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올해 병원비, 교육비, 주택자금들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선 세금을 가져가고, 차후 제출되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세금이 책정되어 이미납부된 세액과 그 차액에 관해 돌려받느냐, 뱉어내느냐가 정산되는 것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의 뜻을 저도 이제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럼 '과세표준'과 '세율'이 뭐지?

(자료출처:국세청)



1. "과세표준"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의 '총급여'와 '과세표준'은 의미가 다른데, 돈을 벌기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에는 일정부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총급여'에서 '일정부분 지출된 돈(공제대상금액과 인적공제사항)'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그럼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일·숙직비가 해당되며,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4대보험의 회사부담금,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단축급여), 실업급여(고용보험법에 따라 밥는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2. 과세표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해 나오는 금액이 세금입니다. 여기서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는것을 볼 수 있는데, 1,300만원이라고 한다면 1,200만원 까지 6%적용을 받고, 오버되는 100만원에 15%가 적용되어, 72만원+15만원하여 87만원이 세금이 되는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 추가되어 잘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입니다. (저의 온 관심은 육아관련하여 얼마가 더 공제되느냐네요.)


* 자녀세액공제부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6세이하자녀(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출산·입양(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입니다. 이를 저희식구에 대입하여 풀어보면, 기본공제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6세이하자녀 추가공제 1명으로 15만원이니 45만원 이네요.


* 교육비공제부분입니다.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취학전,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한도, 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취학전아동은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도서구입비·특별활동비가 포함되며, 재료비는 제외),급식비가 공제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비용, 방과후학교 수강료,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이내)가 공제됩니다.

대학생은 교육비와 국외교육비가 공제됩니다.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후 조회가 가능하나, 만 19세 이상은 '자료제공동의신청'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용카드 사용액, 대학등록금등이 누락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금액이 40%로 인상됩니다.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0%로 인상됩니다.


*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신청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의 차입이자율이 연1.8%에서 연1.6%로 인하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내역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유일의 조세시민단체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않고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순수시민단체라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과거연도의 환급사례와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쉽게 알려줍니다.

실제 납세자연맹이 과거 5년간 '놓친 연말정산 찾아주기운동'으로 3만명이 1인평균 1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니, 놓친부분 있다면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런 정보를 작년에만 알았어도 꼼꼼하지 못했던 남편을 구박하는 일을 없었을텐데 말이죠.


국세청에서는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든 안하든 세금을 정산합니다. 귀찮다고 공제받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서류를 내지 않아 안내도 될 세금내면 더 속상하겠죠?

아는만큼 보인다고 꼼꼼하게 챙겨보자구요.





기획제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수많은 정책 중 내게 관심있는 교육, 여성, 육아 관련 분야만 발췌하여 내용을 정리합니다.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제도 및 법규사항 중 아주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내용을 추려 봅니다.



교육부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합니다.(17년 기준 41.2% →18년기준 100%)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옴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논란이 지속되어 왔었는데,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여 2018년도 정부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하였고 동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지원됩니다. 향후에도 누리과정 예산놀란 재연없이 안정적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초,중,고 학생대상 교육급여 대폭인상됩니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용,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확충을 계획합니다.

2017년 11월 기준 3,129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비율이 7.8%로 이용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총 450개소를 확훙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료 단가인상에 따른 보육료 지원액을 9.6%인상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등으로 보육료의 단가가 올해대비 9.6%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로는 2.6%인상되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21.8% 인상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제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산모의 비용부담 경감과 함께 공공출산 인프라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이 기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18년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일과 가정의 양립 및 10to4더불어 돌봄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이 확대됩니다.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이에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주15~3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최대 1년 사용가능,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단축급여지원수준을 60%→80%로 인상합니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의 피해회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임대주택(주거시설)이 17년 295호에서 18년 315호로 20호 신규공급되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또한 17년 26개소에서 18년 28개소로 확충지원됩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오 7개소 신규지정,운영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본격 운영됩니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및 치료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웃간 자녀돌봄을 매개로 정보공유와 소통을 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지역을 확대합니다.

공동육아나움터 운영지역이 현 66개 지역에서 2018년 113개 지역으로 확대운영되어,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자녀돌봄 장소를 제공해주며, 장난감과 도서 이용 및 대여서비스,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속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에게 가족상담, 가족돌봄, 일시돌봄 , 자녀학습, 정서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18년부터 만 14세 미만 나져까지 월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8년부터는 월 1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가 현6,500원에서 18년 시간당 7,800월으로 20%인상됩니다. 또한 충퇴근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연480시간에서 연60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얼마전 실시간 검색에 '내보험찾아줌'이란 단어가 한동안 상위에 계속 랭크되어 있던걸 모두 기억할것이다. 뉴스에서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미보험지급액이 약 7조4000억원이라는 억소리나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다. 사실 보험이라는것이 내가 성인이 되어서 직접 가입한정도나 기억을 하고있지, 내 부모님이 나의 어린시절, 학창시절부터 가입해 두었던 보험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도 몇년전에 친정엄마가 내 학창시절 납입한 보험에 관해 알려주셔서 20년만에 알게된 보험내역도 있었다. 


내 보험가입내역과 숨어있는 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왜 이제서야 수면위로 떠오른 것일까 싶다. 역시 이슈가 컸던만큼 트래픽폭주로 서비스장애가 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것만해도 엄청 힘들었다.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도 그동안 확인할 수 있었다던데, 이번 내보험찾아줌만큼 한번에 많은 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오늘에서야 홈페이지에 접속이 됐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 앞에 몇명이 대기하고 있는지, 내 뒤로 접속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카운팅 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오늘 사이트를 클릭한 후 튕김없이 바로 한번에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숨은보험금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본인인증 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지 않아도 보험조회가 가능한데,  휴대폰인증, IPIN인증, 공인인증서인증 이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는 휴대폰인증 방법으로 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팝업창이 떠야 하니, 팝업창해지를 해줘야 한다.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페이지로딩이 멈췄다. 웹페이지복구버튼을 누르니 다시 페이지가 새로고침되어 보여진다.


정보동의를 마치니 바로 결과확인페이지로 넘어간다. 조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을 보여주며, 모래시계가 계속 움직여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다. 결과확인페이지로 바뀌더니 아래와 같이 내가입보험사중 미회신처리된 결과가 있다고 한다. 



일단 팝업창을 닫고 결과페이지를 확인해 본다. 미성년인 우리아이들의 자녀보험까지 내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어 여러건의 보험가입내역이 조회된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가입내역이 확인되어서 살짝 당황했었다. ^^

그럼에도 모든 가입내역이 조회되는 것은 아닌가보다. 우체국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았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금융감독원이 41개 민간보험사의 상품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넣어서 그런거라고 한다.


우체국보험은 별도로 우체국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미청구 보험금이 1건 조회가 된다. 이게 뭐지 하면서 한참을 들여다 봤다. 배당금이라는데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다.유배당 연금상품의 경우 배당금이라고 표시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연금상품에 가입한적이 있나싶다. 

이제 지급금액보다 이자가 더 많아졌다. 2,938원이라니이 미지급보험금이란다.  그 많은 7조4천억원 속에 내 2,900원도 포함되어 있었네. 

휴면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미지급보험금 뒤에 '0'이 하나라도 더 붙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며 괜한 욕심을 부려본다.



생명보험사 1곳에서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따가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제 접속하는데 어려움 없으니, 지금쯤 한번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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