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사업장에서는 무작정 반길수만은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게되고, 사업장과 소상공인등은 매출이 증가하는 등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선순환을 이야기 했지만, 고용주들은 경영부담을 이야기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실 해가 지날 수록 지갑사정은 뻔한데 엥겔지수가 높아져 그만큼 가정경제의 부담도 커졌음을 체감합니다. 때문에 전업주부들도 아이들이 학교에 간사이, 유치원 보낸 틈을 타 짧은시간이나마 아르바이트는 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바램처럼 최저시급이 1만원 대가 되면 삶이 무조건 나아질까요?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근로인원을 감축하는 사업장이 늘어날꺼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은 그들이 바로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옆집 엄마, 윗집 학생, 뒷집 어르신 그들이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는것 알고 있나요? 


정부는 최저임금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사업주를 위한 대책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율이 많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최저임금을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사라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추가부담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이미지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한마디로 최저임금 보장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인상분을 보완하는 대책입니다. 2018년 임금인상분인 16.4%에서 최근 5년간의 평균인상률인 7.4%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월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노동자수가 30인미만(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이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지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이 지원되는데,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월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근로자라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지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일자리안정자금은 홈페이지와 방문,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지원대상과 절차 신청방법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신청서작성도우미 페이지에서는 세부적인 작성방법까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고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등도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법적책임을 물게 될까 고민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는데, 2018.1.1~3.31(3개월) 동안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기간에 가입을하면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1인당 3만원)를 면제' 해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사유(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분야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예약부도 위약금을 모든 외식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른바 '노 쇼' 고객차단이라고 하는데, 소비자에게 노쇼 위약금을 물게하는 것입니다. 외식업은 소비자가 예약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전화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제 않고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안나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회시설(돌잔치, 회갑연 등)은 예약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남긴시점에서 취소를 해야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일로부터 8일~1개월 사이 취소할 경우는 예약금만 돌려받지 못하고, 예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하면 예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총이용금의 10%를 별도의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점 꼭 기억해야 겠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분쟁 및 해결을 위한 합의 권고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