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수많은 정책 중 내게 관심있는 교육, 여성, 육아 관련 분야만 발췌하여 내용을 정리합니다.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제도 및 법규사항 중 아주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내용을 추려 봅니다.



교육부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합니다.(17년 기준 41.2% →18년기준 100%)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옴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논란이 지속되어 왔었는데,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여 2018년도 정부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하였고 동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지원됩니다. 향후에도 누리과정 예산놀란 재연없이 안정적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초,중,고 학생대상 교육급여 대폭인상됩니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용,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확충을 계획합니다.

2017년 11월 기준 3,129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비율이 7.8%로 이용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총 450개소를 확훙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료 단가인상에 따른 보육료 지원액을 9.6%인상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등으로 보육료의 단가가 올해대비 9.6%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로는 2.6%인상되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21.8% 인상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제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산모의 비용부담 경감과 함께 공공출산 인프라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이 기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18년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일과 가정의 양립 및 10to4더불어 돌봄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이 확대됩니다.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이에따른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주15~3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최대 1년 사용가능,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를 지원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단축급여지원수준을 60%→80%로 인상합니다.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의 피해회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합니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임대주택(주거시설)이 17년 295호에서 18년 315호로 20호 신규공급되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또한 17년 26개소에서 18년 28개소로 확충지원됩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오 7개소 신규지정,운영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본격 운영됩니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및 치료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웃간 자녀돌봄을 매개로 정보공유와 소통을 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지역을 확대합니다.

공동육아나움터 운영지역이 현 66개 지역에서 2018년 113개 지역으로 확대운영되어,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자녀돌봄 장소를 제공해주며, 장난감과 도서 이용 및 대여서비스,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속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에게 가족상담, 가족돌봄, 일시돌봄 , 자녀학습, 정서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18년부터 만 14세 미만 나져까지 월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8년부터는 월 1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가 현6,500원에서 18년 시간당 7,800월으로 20%인상됩니다. 또한 충퇴근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연480시간에서 연60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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