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과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이 뭐냐구요? 특별공급이란, 특정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일반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특정계츨과 경쟁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공공주택을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을 10%에서 20%로 특별공급수가 2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의 대출상품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가의 서민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수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라면 영구임대주택(수급자),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행복주택과 분양전환, 매입임대리츠, 맞벌이부부는 평균소득이 120%이하라면 분양전환, 매입임대리츠, 공공지원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라면, 국민임대주택, 5(10)년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대상

입주순위 

공급물량 

 임대료

 임대기간

 영구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무주택세태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10%이내에서 우선공급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이하(전용면적50㎡는 5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30%를 우선공급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유아중심의 신혼부부특화단지조성

 

 

 행복주택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80%

*기존 전용면적 36㎡위주에서 44㎡로 공급확대

 

 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임신포함)에서 확대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하여 특별공급

 

 

 신용전용 매입임대

(18년 신규도입)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50%이하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30~50%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시근로자 가구 편균소득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85~90%이하

(10년간 보증금 및 월 임대료 고정)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50%이하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30~50%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공공지원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70~85%

 최초 2년 계약
(입주자격 충족시 최대 8년 거주 가능)


그리고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라면 국가지원사업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게되는것은 다들 아실꺼예요.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아이가 없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우선순위가 점수로 책정되는데, 3자녀 이상이면 점수도 더 많이 받고, 아이들 학비도 면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도 어차피 2명 낳고도 혜택을 못 받을꺼라면 3명을 낳아야겠다 생각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

 

 지원내용

입주대상 

입주순위 

공급물량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포함)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입주자격 충족 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입주자격 충족 시 임대기간까지 거주 후 분양전환 가능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회장 20년)


또한 저리 대출과 패키지화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설계와 시설을 반영한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120% 이하라면,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는 입주대상이 되며, 육아와 교육 등의 특화서비스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가변형 평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부분이네요. 시대의 추세에 발맞줘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사업과도 연계된다고 합니다. 스마트 밸리로 조성되나보네요. 


분양형은 입주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초기부담이 주택가격의 30%수준이라고 하며, 월 50~100만원 내외의 원리금을 상환, 상환기간은 20~30년 입니다.

임대형은 10년가 임대 후 분양이 전환되며, 초기부담은 주택가격의 10~15%수준입니다. 월 50~100만원 수준의 원리금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지역(수서 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 지식, 과천 주암, 위례 신도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고천, 하남 감일, 고덕 국제화, 화성 동탄2, 화성 봉담2, 고양 지축, 고양 장항, 파주 운정3, 의정부 고사느 수원 당수, 시흥 장현, 의왕 초평, 용인 언남, 남양주 진건, 김포 고촌,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과 지방(부산 명지, 완주 삼봉, 양산 사송, 울산 다운2, 아산 탕정, 김해 진례, 청주 지북, 원주 무실, 경산 대임)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공 및 민간분양주택의 특별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공급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임신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을때만 입주대상자격이 됐지만, 변경된 입주대상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15%에서 30%까지 공급을 늘렸으며, 민간주택 또한 기존 10%에서 20%로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용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이 18년 1월 출시되었습니다. 앞서 포스팅했던 모기지론 중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참고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수월할듯 합니다.



다만 앞선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한국주택공사에서 공시한 금리와 국토교통부 로드맵자료에서 확인된 금리가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것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명시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버팀목대출의 경우, 기존 0.7%p에서 최대 11%p까지 금리를 우대받고, 대출한도도 수도권기준 기존 1.4억원에서 1.7억원까지 높아집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금리도 신혼가구 우대금리가 기존 0.2%p에서 최대 0.55%p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한다면 주택마련이 큰 고민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고민했고, 아직도 내집마련을 위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신혼부부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모든분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프로그램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에 사용된 모든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책의 표지를 보면 이런글이 적혀있습니다. "아이를 1% 인재로 키운 평범한 부모들의 특별한 교육법" 책을 펼쳐보니 우리시대 이미 인재라 일컫고 찬사를 보내는 다양한 위인과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의 그들을 키운 부모는 그저 평범했었다? 그렇다면 평범한 나도 우리아이를 1%의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장을 넘겨봅니다.


나무를 볼것인가? 숲을 볼것인가?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성공하는 아이들의 패턴은 욕구가 실행으로 바뀌고 실패를 딛고 도전하는 자세라고 이야기 합니다. 부모는 당장 내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느끼게 되어도, 아이의 잠재력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저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고, 경험이 바탕이되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욕구로 전환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고, 실패를 맛본다 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가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괜찮다며 토닥여 줄수도 있고, 왜 그렇게 했냐며 함께 고민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신뢰하지 않고 비난한다면 아이는 시도도 안해보고 포기해 버리겠죠. 


저는 최근 부모교육에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이 바로 부모의 태도입니다. 부모의 태도로 아이는 자존감을 잃을수도, 키울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발걸음을 기다려주며 서두르지 않고 맞추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소개된 오프라윈프리, 오바마,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브루노말스, 마크 저커버그, 에디슨, 베토벤, 모차르트 등 성공한 그들의 부모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대가의 부모에게 배우는 잠재력 발견 기술, 바로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는 '3가지 심리욕구'에 관해 풀어갑니다. 

아이의 호기심과 경험에 집중하는 유능적욕구와 아이들 스스로 삶의 결정하는 주체임을 인정하고 자율성의 욕구를 지켜주며, 처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믿고 사랑해주는 관계성의 욕구가 잘 채워진다면 우리의 아이들도 1%의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소개된 다양한 인물 중 눈길을 끄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가수 이소은씨 이야기였습니다. 가수이자 미국국제중재법원 변호사인 이소은씨의 아버지는 딸이 힘들어 할때 '잊어버려'라는 말을 자주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로스쿨에서 꼴찌를 하고 실의에 빠져있을 때 아버지는 딸에게 이런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네가 잘할때만 사랑하는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려주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곁에서 심리적인 지지를 충분히 느끼고 자란 아이는 자율성과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들의 진로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어쩌면 진로 선택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의 잠재력을 알아봐주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며 아이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어릴때 아이들이 경험하고 겪게되는 우연의 상당부분은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자면, 저는 대학때 미술을 전공했고, 예술고등학교는 아니었지만, 고등학교시절도 예체능반이라하여 공부보다는 미술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제가 미술을 진로로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취학전부터 꾸준히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지금의 기억에도 미술학원이나 전시회에서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가서도 또래보다 그림실력이 뛰어나다며 칭찬을 받았고, 그것을 긍지있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진로를 결정하기 까지 부모님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해주시기는 했지만, 결국 미술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술학원에 가게된 동기는 사실 제 어머니의 못다한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을 좋아했지만 10남매의 형제들 속에 미술을 배울 수 없었지만, 늘 가슴한켠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갈증을 안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때 정도로 기억되는데, 어머니는 그림을 다시 그리시겠다며, 그림을 배우겠다며 유화를 배웠고, 그 실력이 대단해 지금도 작품이 집에 몇점 걸려있습니다. 지금은 서예를 하시며 대회입상도 하시고 능력을 뻗어나가고 계시답니다. 결국 제가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전공하게 된 것이 어머니의 의지와 영향때문이었고, 아버지 또한 한번도 제 길을 반대하시지 않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소소한 경험이 모여 잠재된 재능을 깨워준다는, '모든 경험은 미래와 연결된다.'는 이 말을 스티브잡스는 '점의 연결'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미국역사상 가장 많은 정치인을 배출한 케네디가문의 유명한 자녀교육방법을 소개하며 식탁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방법도 소개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배우는 단어가 140여개인데 반해, 가족과의 식사를 통해 배우는 단어는 1,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고,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것,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측면과 교육적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틀려도 좋아. 실패해도 괜찮아. 경험을 저축하고, 다시 도전하면 되는거야.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쌓인 심리적 경험은 '어떤일이든 잘할 수 있을것 같다는' 유능감으로 발전하며, 이는 다시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고싶다는 욕구만 있다면 재능은 처음부터 출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SBS의 '영재발굴단'이라는 TV프로가 생각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과 부모의 인터뷰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열성적인 부모는 거의 보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그저 아이가 깊은 관심을 보이면 부모는 묵묵히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저 잘하니 좋아하게 됐다는 선순환구조에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명문대에 보내려고 애쓰는 요즘 엄마들이 많은데, 다시한번 육아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장 많이 관찰하는 대상은 부모입니다. 부모자신이 교육모델이 되어야 하는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모의 모범은 자녀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 입니다.


2018년 신간도서인 '부모라면 그들처럼'은 저자가 강력히 말하는 '육아불변의 원칙', '자녀교육에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있다.'는 말을 이해가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육아 전문 프로듀서로 현재 EBS 모바일 '육아학교'의 총괄프로듀서라고 합니다. 책을 읽다보면 중간중간 숫자가 적혀있는데, 책의 맨 끝장을 펼치면 '주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주석의 양에 작가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량도 대단하지만, 마치 그것을 선배맘들이 가르쳐주듯 어렵지 않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를 보면 잃어버린 니모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아무일도 생기지 않게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니모아빠가 실의에 빠져 이야기합니다. 그때 옆에있던 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일도 생기지 않게 할 수 없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재미없겠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아이가 실패를 할 것같은 생각이 들면 끼어들거나 관여를 하는 편인데, 조금은 더 지켜보고 실패도 경험이라 여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봐야 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에는 제가 직접 읽고 느낀바와 함께 책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나름의 책내용을 잊지 않기 위한 방편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또한 포스팅은 어떠한 대가나 지원을 받지않고 작성되었습니다.

계속 생수를 사먹었던 저희는 3년 전 어느날 정수기를 렌탈해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매번 2리터짜리 생수를 주문하거나 마트에서 사서 들고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엄청난 양의 페트병을 매번 정리하는것도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한주라도 쓰레기 분리수거일을 지나쳐버리면, 넘쳐나는 페트병에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날은 아파트 윗층 아주머니가 저희 재활용쓰레기를 바라보시더니 뒷산 약수터가서 물을 떠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집과 멀지않은 곳에 약수터가 있긴 했지만, 저흰 약수물이 얼마나 깨끗하겠나 싶어 떠다 먹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분유를 타야하는데,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놓고, 그 물을 다시 보온병에 담아 식힌 후 사용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식탁위에는 전기포트와 큰보온병, 실온에 놓은 생수, 젖병, 분유까지 올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리도 되지않고, 지저분해 보이는것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아이가 분유를 끊을때까지 생수를 사다 먹은것 같네요.


평상시 물을 많이, 자주 마셔야 건강해진다는 건강학개론을 가진 남편덕분에 저희 집에는 물이 언제나 쌓여있어야 했습니다. 무겁게 물을 사오고, 물을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고, 치우는것도 일이고, 이 모든것이 바보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집에는 정수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렌탈정수기의 장점은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정수기청소와 필터교환등을 해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도 홈쇼핑을 보면 정수기렌탈 관련해서 아주 많은 상품이 소개되던데, 쇼호스트들이 이런말을 하는걸 한번쯤은 들어보신적이 있을꺼예요. "약정기간 5년(60개월), 의무사용기간 3년(36개월) 입니다. 제휴카드를 사용하시면 할인받아 더 싸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전 집에 정수기를 관리 해주러 오신 담당자분이 "고객님 사용기간 끝나셨으니까 정수기 다른기종으로 바꿔보세요."라고 하시며 요즘 인기있는 직수형 정수기에 대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분과 이얘기 저얘기를 나누고, 정수기 안내전단을 받아 식탁위에 올려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우리 정수기 바꿔도 된데, 뭘로 바꿀까? 이게좋을까?' 하며 한참을 얘기를 나누고 일단 이번달 관리는 받았으니까 지금당장 급하게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어? 그런데 며칠뒤 또 정수기 렌탈비용이 자동결제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담당자분께 문의 드렸습니다. '이게 후불이라 사용료가 빠져나간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잠시 뒤 그분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제가 고객카드를 다시 살펴보니 의무사용기간이 36개월 끝나신거구요, 아직 약정기간은 2년 더 남으신거네요. 약정기간동안 렌탈비용은 계속청구되고, 기존제품이 사용이간이 끝났으니 정수기 기기변경으로 사용하시는거예요."


WHAT?

What are you taking about?

순간 이 아줌마가 나랑 장난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께 비데랑 공기청정기도 함께 렌탈하고 있어서 그것과 헤깔리셨나 봅니다. 비데랑 공기청정기는 3년약정으로 3년후 소유권이 제게 옵니다.


담당자분께 재차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보니, 렌탈했던 정수기를 3년은 꼭 써야 하는것이고, 아직 소유권은 내꺼가 아니라는 겁니다. 60개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제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36개월이라는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부득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점을 얘기해 주네요. 36개월 이내 중도해약시에는 잔여월 렌탈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아마도 처음 전화상담때도 상담사가 이얘기를 했을텐데, 3년이란 시간동안 제 기억속에서 지워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도록 기계는 업그레이드 된 버젼을 사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기존내용을 보완하고 수정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저장형 정수기는 관리를 해도 깨끗하지 못하다, 물이 지나는 통로인 관로를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관리를 받아도 소용없다, 코크도 꼭 분리세척해라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찝찝하게 오래된 제품 사용하며 과연 내가 깨끗한 물을 먹고있는걸까 의심하기 보다는, 새 기계로 바꿔 쓰는것이 훨씬 정신적 스트레스도 없고 나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제시한 렌탈비가 본사홈페이지에서 제시한 금액과 조금 차이가 있네요. 기계를 바꿀 때 이런부분도 꼼꼼히 확인하고 똑똑한 선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죠.^^

어릴적 TV에서 몇십년동안 썼던 가계부를 모아놓고 대단하다 박수받던 어느 아주머니가 떠오릅니다. 경제관념이 없던 소녀에게는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왜 그것이 박수받을일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가계부를 쓰는 모습을 봐도 철없던 그시절에는 그걸 궁상맞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주부가되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만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지금은 가계부를 쓰는것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재테크에 관한 서적이나 자료를 읽다보면, 가정경제와 지출을 확인하는데 가계부를 쓰는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위한 아주 기본적인 생활습관이라 일컫는 가계부쓰기는 내 자산현황를 파악하는데서 부터 시작합니다. 뭐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고 이런것 부터가 아닌, 월급이 들어오는데(혹은 들어왔는데), 그것을 한달 생활비로 사용하다보면 어떤때는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할 때도 있고, 어떤때는 다음달로 자금을 이월시키는 기특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작성하고 시각화를 하면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지출목표를 세워야 하는구나라는 계획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가계부 적는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막상 가계부를 쓴다는게 깜빡 잊고 지나치는 부분도 있고, 지출내역을 꼬박꼬박 쓰는것이 어느순간 귀찮아 지기도 합니다. 저 또한 2016년부터 영수증을 모으고, 가계부쓰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금은 매우 간략하게 각카드사별 월말 지출액만 요약하여 수기로 작성하고, 누적된 지출금액으로 카드사별 소비패턴과 지출을 파악하는 정도로 요약되었습니다. 제가 가계부 쓰기를 요약하고 거의 포기하게 된 것은 가계부를 쓰는것이 내 지출을 파악하자는것이기는 하지만, 쓰다보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아껴봐도 지출은 줄지 않고, 어느순간 가계부를 계속 써본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씀씀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반성의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반성을 넘어선 자괴감과 자책, 패배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반성을 통한 목표의식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출이 큰 부분이 외식비용인지, 교육비인지, 또는 의류구입비인지, 하다못해 소득을 넘어선 보험료로 나가는지 씀씀이를 파악하고, 알맞은 소비와 지출을 계획하고자 함 입니다.

그럼 가계부를 어떻게 쓸까요?


1. 오늘부터 쓰자.

가계부를 쓰기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나 단기적인 목적의식이 있으면 더욱 좋기만, 제 생각에는 일단 첫삽을 뜨고 오늘당장의 지출부터 작성하는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계부를 써봐야지~'하면서 생각만 한다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재테크관련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가계부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트에 수기가계부를 작성하기도 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어플을 활용하여 작성을 하기도 하며, 카페회원들이 올려놓은 엑셀양식을 다운받아 쓰기도 합니다. 생각만 하지말고 오늘 당장 실천합시다.


2. 월간, 연간 지출점검을 해라.

지출을 결산하고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 내 소비를 파악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 작성했던 것처럼 뭉퉁그려 쓰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한달의 지출금액확인차 카드사별 총이용금액만 가계부에 쓰고 있지만, 이용대금명세서는 우편으로 받고 있었는데, 이메일이나 모바일명세서보다 카드이용내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지출을 파악하기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KB카드 우편명세서에도 카드사에서 분석한 분야별이용현황이라고 해서 외식·공연·영화, 주유·자동차·보험, 항공·여행, 쇼핑·전자상거래로 지출을 정리해 주던데, 이처럼 지출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가계부를 제대로 써야 겠습니다.


3.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라.

돈이 들지 않는 버킷리스트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보통의 하고싶은일 돈이 들기 마렵입니다. 생활비를 확인하고, 지출을 줄이는것이 어떤목적을 위한것인지를 작성합니다. 목표가 세워지면 돈을 절약하고 모으기가 조금 더 수월해 집니다. 당장 지금 사고싶은것을 못산다 해도, 그 돈을 아껴 더 큰 목표를 이룬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남편의 외벌이만으로는 사실 육아비용, 교육비, 대출이자와 임대료, 관리비만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일단 저희 목표는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하여 여윳돈을 만들기로 잡아봤습니다. 


4. 중간에 포기하지 말자.

처음부터 너무 잘쓰려고 하다보면 지레 지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숙제처럼 여겨 하루이틀 지나치다 밀린 일기를 쓰듯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꾸준히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가계부 쓰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화하라고, 아직 습관이 길러지지 않았다면, 매일 같은시간 단 5분만이라도 써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가계부는 결국 나의 '거울'인 것입니다. 늘 쓰던 돈도 어느날은 괜시리 남들을 의식해서 쓰기도 하고, 1+1상품에 혹해 지출을 하기도 하는데, 가계부를 쓰고 지출을 파악하다보면, 쓸데없는 지출은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무조건 돈을 절약해야 한다는 강박을 벗어나보려 합니다. 그저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작해보려 합니다.


슬프게도 유치원 봄방학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방학은 왜이렇게 긴건지, 겨울방학이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봄방학이네요. 어렸을적 그렇게도 방학이 좋았는데, 제가 학부모가 되니 방학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때 이런기분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학기간 내내 밥과 간식을 챙겨주려니 보통일이 아닙니다. 애들입맛이 더 무서운것이, 연달아 내어주는 반찬은 잘 안먹어 요리에 취미가 없는 엄마는 정말 좌절입니다. OTL...


저는 되도록 집에서는 카레나 짜장은 해주지 않으려 하는데, 이유는 아이들이 매주 하루는 국물없는 날이라고 해서 짜장, 카레, 하이라이스 또는 볶음밥류를 먹고 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처럼 아주 어렸을적부터 보육기관에 다녔던 친구들은 얼마나 그 음식들이 지겨울까 싶어서입니다. 가끔 아빠와 밥을 챙겨먹으라고 하면 여지없이 그날은 3분카레를 먹이고 있는 애아빠를 보면서 더더욱 이런식단은 해주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제 의지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카레를 사게 되더라도 고형제품보다는 분말제품을 선택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짜장이 1인분씩 떼서 만들 수 있는 고형(큐브형)으로 나왔다길래 혹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분말형 제품은 한번에 담겨진 용량을 다 만들기 때문에, 원치않게 같은 음식을 장복해서 처음에는 맛이있다가도 나중에는 조금 질리는 느낌입니다. 집에서 식사를 거의하지 않는 남편덕분에 어떤음식이든 2인분정도로 아이들과 제가 먹을 양만 만들면 되는데, 짜장큐브는 1인분씩 나누어 포장되어 있어 적은양을 만들기에 아주 적당할것 같아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제품의 패키지에 '볶은 춘장의 맛 그대로'라고 적혀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간짜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하더군요. 


1개의 큐브에 26.5g씩, 4조각이 들어있는데, 짜장분말이 17%, 춘장이 4.9%가 함량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전분가공품, 정제소금, 팜유와 팜핵경화유, 백설탕, 밀가루, 참맛짜장양념분, 양파씨즈닝믹스, 카라멜색소, 로스팅양파분,간장분말, 식물성분해단백, 조미양념분, 밀, 대두, 우유,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가 함유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양파와 호박, 당근, 그리고 오랜기간 묵혀둔 양배추를 꺼내고 돼지고기도 아이들이 먹기좋은 사이즈로 잘라 재료를 준비합니다. 간짜장 패키지 뒷면에 4인분을 기준으로 만들수 있는 조리법이 나와있기는 하지만, 저는 2인분만 만들려고 했기때문에, 제 마음껏 야채를 준비했습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고기와 야채를 기름에 달달볶다가 어느정도 익었다 생각되어 짜장큐브를 넣으려고 하다 문득 물을 넣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명색이 간짜장인데, 물을 넣어야 할까?' 하다가 뒷면 조리방법을 읽어보니 물을 넣으라고 적혀있네요. 4인분 기준으로 물이 500㎖넣어야 하니, 딱 그 반만큼을 계량컵에 담아 놓았습니다.(라면물 맞추는것이 제일 어려운 제게 남편이 어느날 준 선물이 바로 '계량컵'이었답니다.) 양배추가 물러진 식감을 좋아하지 않아 양배추는 모든재료가 다 섞이고 어느정도 익은 후 마무리 단계에서 넣어 주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카레와 동일합니다. 카레대신 짜장을 넣으면 됩니다.


완성된 짜장을 그릇에 담는데, 세상에...벌써 향부터가 진한 춘장향이 느껴지는 것이 이거 무조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잘 비벼주고 큰아이가 먹어보더니 엄청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세워줍니다. 입이 짧은 작은아이에게 먹이며 저도 한입두입 먹어보는데 중국집에서 배달한 듯한 짜장의 풍미가 느껴지면서 입에 착 달라붙는 맛이었습니다. 중국음식은 불맛이 생명이라는데, 마치 불향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처치하지 못했던 냉장고 속 양배추가 신의 한수였습니다. 양배추가 들어가니 정말 사먹는음식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짜장큐브를 2개만 썼기 때문에 딱 2끼만에 만들어놓은 짜장을 다 먹을 수 있어서 더더욱 좋았습니다.


광고때문에 일요일은 짜장라면을 먹어야 할 것 처럼 생각되는데, 인스턴트맛이 아닌 직접만든 엄마표짜장이 이렇게나 맛있을 수 있다는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멋진 식재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희는 현재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시세에 따라 분양을 전환받을 수 있는데, 2년에 한번씩 보증금이 인상되고, 임대료도 계속 인상되어 여기서 사는것도 쉽지는 않구나 매년 생각하게 됩니다. 민간건설사에서 짓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실내에 사용한 자재와 부품이 임대아파트라 그런건지, 혹은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건설사가 원래 값이 싼 자재를 사용한것인지, 점점 살면서 집에 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방의 가스렌지 후드에 올라오는 다른집의 음식냄새 때문에 관리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중간에 흡입하는 배관이 빠진것 같으니 와서 봐달라고 요청을 하니, 돌아온 답변은 임대아파트라 음식냄새의 역류를 막아주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헐~!

'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이 된다고 그저 좋아할것은 아니었구나..' 안일했던 기존의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모기지론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동안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생각하며 제 스스로의 무지함 앞에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다못해 동네마트도 광고지를 보며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장을보는데, 그동안 재테크에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생각도 되고, 그러니 이렇게 빡빡하게 유리지갑으로 살고있지 반성도 하게 됩니다.



모기지론의 세번째,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개인의 주택구매에 장기고정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이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을경우, 담보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의 주택구입시 최대 5억원의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고 30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기본형, 금리고정형, 금리조정형, 채무조정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과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대출을 신청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것이 큰 매력이고, 금리조정형은 금리변돈위험에서 고객의 선택궝을 주기위해 5년주기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채무를 조정하위해 만들어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대출 잔액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부부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기존대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기존대출요건>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평가한 최근 LTV)를 초과한 대출(공사보금자리론 제외)


대출금리는 취급은행마다 다르니 대출신청 전에 은행금리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주택공사홈페이지에 은행사별 금리가 고지되어 있습니다. 은행상담을 가도 적격대출에 대해 안내를 안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중장기대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모기지론에 대해 알아보고 은행투어를 다니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대출상품으로 은행마다 상품의 명칭이 다르고 금리도 자유롭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리는 대출희망 은행에 확인하는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어제 대학동기였던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2018년은 시작부터 일진이 너무 안좋은것 같다면서 하소연을 하더군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동네에 홈더하기마트가 있는데,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왔는데, 그 앞에 요즘 아이들에게 한창 인기가 있는 팽이가 떨어져 있더랍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도 없었고, 마침 친구의 아들도 얼마전에 잃어버렸던 팽이랑 비슷하기에 그것을 주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헌데 얼마 뒤 "XX차량 소유주 맞으시죠?" 하며 경찰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정황인지 확인을 했더니, 물건을 잃어버린 측에서 마트로 와서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며 CCTV를 확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매장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매장밖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며, 직원이 고객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측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것이고, 거리의 수많은 CCTV를 확인해 본 경찰은 차량소유주를 확인하여 제 친구의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것입니다. 결국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건으로 상대방과 만나 합의서를 써야 했고, '점유이탈물횡령'이란 법령에 의거 법원에서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게 뭘까요?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절도죄와 비슷한 성질을 지녔지만, 절도는 누군가의 완전한 지배아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 즉 '유실물'을 획득하여 가져가는것은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합니다. 형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 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부러 물건을 잃어버린 척 신고하고 불합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니,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현금인출기에 일부러 돈을 놓고가고는 신고를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유실물을 습득할 수도 있고, 도서관이나 공중화장실에서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찾아주려 했다는 착한마음이, 혹은 변명이 통하지 않은 시대인가 봅니다. 습득한 유실물을 가져가려는 내것으로 취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일이 내게 생기지 않으리란 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현금이거나 고가의 휴대폰일 경우는 물건을 주워간 사람이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물건이, 혹여라도 줍게 된 물건의 값이 비싸던, 그렇지 않던지간에, 혹시나 하고 솔깃한 마음이 들었어도 꼭 주인을 찾아주기를 권합니다. 마트 앞에서 주웠다면 마트 고객센터에 맡기면 될것이고, 길에서 습득했으면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 가까운 관공서에 습득물을 신고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방법이 어렵지 않구나 싶기도 하면서, 사건에 연루되는게 한순간이구나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주인없는 물건 괜히 주인찾아주려 애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돌아서라고 가르쳐야 겠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사회에 나와 두번째 직장을 다닐 때였습니다. 당시 대표님과 거래처에 다녀오면서 차창밖의 집들을 바라보며 제가 문득 이런소릴 했습니다. '이렇게 집이 많은데, 제 집은 없네요.' 20대 중반을 넘기고 있던 그때, 직장생활을 해도 매월 나가는 적지않은 월세때문에 사실 스트레스가 무척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허울만 좋은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그동안의 노력이 열정이라는 거지같은 말로 포장되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돌아오더군요. 이럴려구 그렇게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를 다녔나 참 많이 후회했었던 때였습니다. 돈을 벌고 있지만, 월세에 관리비, 생활비 때문에 제 손에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께 참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은 작게 시작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 남녀의 신혼살림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 당시만해도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며, 가구도 심플한 디자인을 찾고, 깨끗한 우리만의 공간은 그리 크지 않아도 될꺼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옷장에, 대형완구에 짐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유아기의 아이용품은 왜 그렇게 덩치도 큰 걸까요.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저희집에 놀러왔던 아는동생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언니집이 이렇게 좁은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시절 친했던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옆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집 집들이를 가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 집도 곧 좁다 느껴져 이사를 준비하겠구나.' 역시나 아이가 태어나고 짐이 삽시간에 늘어나면서 그 친구 또한 조금 더 큰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이란 공간은 사람이 한명씩 늘 수록 필요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식구가 모두 출가한 저희 시부모님은 이제 넓은집은 필요없다며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으니 말입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꾼다면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돈을 장기간 빌려주는 제도죠. 오늘은 모기지론 중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렇게 3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국민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입니다.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는데, 2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 최대 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만약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취약계층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0.4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서 담보대출의 이자만 내고 있어도 생활이 빡빡하고, 원금상환시점이 다가오면 다른대출로 갈아타거나 집을 파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부터는 원금상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자격요건이 강화되어 부부합산 소득조건이 신설된 것입니다.


U-보금자리론은 대출을 실행하는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상품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저렴한데, 신청할 수있는 은행이 KEB하나, 신한, 우리,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t-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과 같지만 인터넷 신청대신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급은행도 우리, SC제일, 대구, 제주은행입니다.


※금리안내 (공시일: 2018년 2월 23일/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u-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3.4

 3.5

 3.6

 3.65

 아낌e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3.3

 3.4

 3.5

 3.55

 t-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3.4

 3.5

 3.6

 3.65


※보금자리론 연제이자 부과체계안내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원리금 연체

 ○ 연체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수납이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2%

 잔액연체 

 ○ 연체기간이 2개월이 초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충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2%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4%


만약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대출취급 후 1년이상 경과한 계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을 했거나, 폐업(휴업)을 한 경우,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최근 6개월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비존속의 질병과 상해등으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족의 사망, 장애인이 된 경우,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제 무작정 대출을 받아 집을 살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잘 따져보며 다양한 상품을 참고하고, 우리집 실정에 맞는 상품을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 사놓고 하우스 푸어가 될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정도는 갖고있다는 청약통장,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적 부모님이 가입을 시작하는 통장입니다. 저도 아이들 첫통장을 만들어 줄 때 자동적으로 청약통장을 각자의 이름으로 한개씩 개설을 했는데, 청약통장을 만들면 차후 성인이 되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는 정도의 짧은 지식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약통장 개설을 하면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 민영주택은 납입금액이 우선이고, 국민주택은 납입횟수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해주어, 청약통장에 관한 정보를 하나 더 담아두었을 뿐입니다.


남들이 있으니 나도 있어야 할 꺼같고, 왠지 없으면 안될 것 같은,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청약통장에 다시금 알아봐야 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는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에 관해 알아보면서 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청약통장이더군요. 주택담보대출관련 우대이율이 청약통장이 있을 때 발생하는것도 한몫이구요.


그럼 꼭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규분양 아파트에 2순위 청약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2순위청약의 경우 당첨될 확률이 엄청 낮은것입니다. 꼭 신규분양 아파트가 아니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아파트에 살고싶지 않고 주택이나 빌라에만 산다면, 그리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집이 있다면, 청약은 굳이, 반드시, 꼭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청약통장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주거면적이 10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출처:아파트투유 APT2you>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뭐고 청약저축, 예금·부금은 뭐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과거 공급업체와 주택의 크기, 형태에 따라 다른종류의 청약통장이 필요했는데, 2009년 이후로 이 모든것을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 됩니다. 

기업,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국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50만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중간에 납입은행을 변경해야 하면 기존납입 기간이나 납입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아주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차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적금가입에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도 변동금리로 이자가 붙는건 맞지만, 이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시 세금공제한도가 40%나 적용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세는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은 한번깨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는것도 청약으로서의 소명을 다한것으로,  당첨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청약통장으로 다른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저처럼 아이들 첫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는 부모님들이 많을텐데, 청약통장이 오래 납입할수록, 많은횟수를 납입할 수록, 많은 적립금을 쌓을 수록 높은 청약순위를 잡기 좋을것이라 생각해서 입니다. 그런데 19세 이전까지의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1세부터 납입을 하던, 17세부터 납입을 하던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앞서 민영주택은 납입금액의 총액이 우선이라는 말을 했는데, 일정시점에서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이 된다고 하니, 꼭 50만원씩 챙기기 보다는 17세 이후로 10만원씩 넣는 방법을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고 깨기 전까지는 납입해야 하는데다, 쌓이다 보면 목돈이 되고, 또 목돈이 필요할 때 어쩔수 없이 해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부터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꼭 어린 자녀들에게 까지 그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납니다.

혹여 살림살이가 좋지않은데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쩔수 없이 아이들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17세 이후로 납입을 이어가면 되니, 다른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생각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초년생이라면 월 2만원이라도 납입을 유지하세요. 미래에 결혼을 앞두게 되었을 때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부터 사회생활을 하던 때까지 독립생활을 오래했던 저는 내집이 아닌 남의집에서 살아야 하는 생활에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대체가 그놈의 월세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로 번돈이 남질 않는겁니다. 대학시절은 친구와 같이 살기는 했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저혼자 살아야 했기에, 큰도로에 조금 더 인접하고, 현관에 보안키도 있는, 주변에서 엿볼수 없는 그런 집을 구했더랬죠. 이런 저런 사소한것들이 추가옵션비용으로 작용하여 월세지출이 컸는데, 그 때 냈던 월세를 모두 합친다면 뭐든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었을꺼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답니다. 그리고 제 노후의 목표가 건물주가 된 하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세상편한것이 방장사라는 생각을 해봤던 때였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한들 아직 제게는 관련없는 뉴스라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내 집 마련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대출입니다. 어차피 받아야 한다면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를 토대로 내게맞는 모기지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주택구입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두종류가 있으며, 대출기간이 최장 30년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먼저내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할 수 있어 목돈이 없어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모기지론 상품은 4가지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그 중 맨 먼저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출신청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소유(예정)인 경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는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이외의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경우, 매부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이 불가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지급내역을 입증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이 2.25~3.15%입니다. 금리는 소득수준과 만기별로 차등적용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의 경우 0.2%p 금리가 우대됩니다. 단, 우대금리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니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이 가입중이라면 0.1~0.2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이 1년이상, 12회차 이상납납입한 경우 0.1%p, 3년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하면 0.2%p 우대됩니다.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되고, DTI,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매월 원리금균등상환할지,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을 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월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약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에는 이자가 많이 잡부되는 대신 원금이 적고, 차츰 이자가 줄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이며,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증빙이 필요하며, 소득 및 주택보유수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기한이익상실로 처리되고 대출금이 즉시회수되며, 대출에 관련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여기서 잠깐!! 2018년3월5일부터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18년 3월5일 신규접수분부터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이 3억원,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 디출한도 1.5억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디딤돌대출이 불가하나, 직계존속및 형제, 자매를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라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새로 변경된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6개월 미만으로 부양한 경우 단독세대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디딤돌대출 취급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GB하나 6개 기금수탁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대출이 가능합니다. 6개은행창구 접수시 18년 3월 2일까지 대출을 접수하면 18년 4월 27일 대출 실행분까지는 현행제도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우리은행, KB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GB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중 하나를 클릭하면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이용할 경우는 18년 3월 4일까지 대출을 접수하면 18년 5월 11일 대출실행분까지 현행제도로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 신용보증(MCG)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분만큼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부담이 줄 수있지만, MCG신청시에는 별도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담보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만으로 한정짓는 것으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사를 통해 담보한정형 대출이 가증할지 여부는 판단된다고 하네요. 또한 MCG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장 주택구입 이유가 없고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세자금이 매매금액의 80%를 육박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마련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로 최고 8천만원이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억2천만원 이내까지 대출이 되며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수도권지역은 최대 1억4천만원까지, 그외지역은 1억원까지 우대됩니다. 금리는 연 2.3%~2.9%까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신혼가구, 다자녀, 다문화, 노인부양가구, 고령자가구등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아는만큼 혜택을 받는다" 였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수많은 정보는 뒤로 미뤄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이득되는 정보는 무엇인지 잘 찾아봐야 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저도 부모님께 분양권을 선물해 주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게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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