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수원에는 몇년전부터 임대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안산, 의왕에 인접한 이곳은 수원 호매실 지역인데,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이동네로 들어와 살때만 해도 동네에 논이 있고 아파트도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동네에 이사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젊은사람이 이렇게 구석까지 이사를 왔어." 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몇년동안 동네가 확 바뀌어 새로 이쪽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로인해 교통도 복잡해져 이제는 교통정체가 있을 정도입니다. 수원지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겠죠.


수원 호매실은 광교와 함께 공공임대아파트를 2010년 이후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봐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저쪽을 돌려보면 분납임대아파트, 또 저쪽에는 공공분양아파트에 국민임대, 민간아파트까지, 정말 많은 아파트가 한꺼번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점은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보니, 몇년을 이곳에 살면서도 매일 지나다니면서 정확히 해당단지의 유형을 파악 못했다는 것입니다. 호매실IC를 들어오면 지금 한창 짓고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도 민간건설 임대주택(뉴스테이)이라는 것을 며칠전에서야 알았습니다.


이전 글에서 신혼부부 우선공급 임대주택에 관한 글을 포스팅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의 종류 참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서민형아파트라 불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년, 10년, 20년, 3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있으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4년, 8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있으며 신청자격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뉴스테이(New Stay)라고 부르며,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2016년 도입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보를 찾아봐도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갈께요.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5년·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으로 유형이 세분화 되는데, 공급주체와 임대기간, 그리고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을 하며, 우선 영구임대 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과 같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2년단위 갱신, 최대 5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에도 신혼부부 우선공급항목이 포함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70% 이하로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들의 자산현황도 파악하여 신청자격을 나눈다고 합니다. 물론 우선공급 입주자격도 있습니다.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민주거정책으로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급초기 시프트(Shift)라고 불렸었죠.  최장 20년까지 시세의 80%수준의 전세금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것, 이전 포스팅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신청하는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이 100%이하이거나 120%이하로 구분됩니다. 만약 신혼부부라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로 '생애최초' 버팀목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주택의 경우 동일순위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가점의 기준과 함께 감점의 기준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이라 하여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 국가가 전세계약을 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중인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분양전환 시점에서 시세의 85%정도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하니 신청 전 모든면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에최초 주택구입,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는 일반공급건보다 경쟁자가 덜 몰리는 특별공급쪽을 노려볼만 합니다.

분납임대의 경우 분양시점까지 4회로 분양가를 분할하여 납입하며, 3회까지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부분에서 유리합니다.



저도 지금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있지만, 2년마다 인상되는 보증금과 2년마다 인상되는 임대료에 부담이 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편의 외벌이로 아이를 둘이나 키우며 내집마련을 위해 언제까지 하우스푸어로 살아가야 할지 항상 고민입니다. 요즘 10년 공공임대의 법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를 누르며 힘을 싣고는 있지만, 계속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드네요.


서민형정책, 정말 서민을 위한 길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포스팅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과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이 뭐냐구요? 특별공급이란, 특정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일반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특정계츨과 경쟁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공공주택을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을 10%에서 20%로 특별공급수가 2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의 대출상품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가의 서민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수준을 기본으로 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라면 영구임대주택(수급자),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균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행복주택과 분양전환, 매입임대리츠, 맞벌이부부는 평균소득이 120%이하라면 분양전환, 매입임대리츠, 공공지원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라면, 국민임대주택, 5(10)년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입주대상

입주순위 

공급물량 

 임대료

 임대기간

 영구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무주택세태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10%이내에서 우선공급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이하(전용면적50㎡는 5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30%를 우선공급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유아중심의 신혼부부특화단지조성

 

 

 행복주택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80%

*기존 전용면적 36㎡위주에서 44㎡로 공급확대

 

 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임신포함)에서 확대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하여 특별공급

 

 

 신용전용 매입임대

(18년 신규도입)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50%이하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30~50%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도시근로자 가구 편균소득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85~90%이하

(10년간 보증금 및 월 임대료 고정)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50%이하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30~50%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공공지원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시세의 70~85%

 최초 2년 계약
(입주자격 충족시 최대 8년 거주 가능)


그리고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라면 국가지원사업에서 더 많은 혜택을 얻게되는것은 다들 아실꺼예요.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아이가 없는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도 우선순위가 점수로 책정되는데, 3자녀 이상이면 점수도 더 많이 받고, 아이들 학비도 면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도 어차피 2명 낳고도 혜택을 못 받을꺼라면 3명을 낳아야겠다 생각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지출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

 

 지원내용

입주대상 

입주순위 

공급물량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포함)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입주자격 충족 시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 

 입주자격 충족 시 임대기간까지 거주 후 분양전환 가능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회장 20년)


또한 저리 대출과 패키지화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설계와 시설을 반영한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120% 이하라면,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는 입주대상이 되며, 육아와 교육 등의 특화서비스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가변형 평면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부분이네요. 시대의 추세에 발맞줘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사업과도 연계된다고 합니다. 스마트 밸리로 조성되나보네요. 


분양형은 입주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초기부담이 주택가격의 30%수준이라고 하며, 월 50~100만원 내외의 원리금을 상환, 상환기간은 20~30년 입니다.

임대형은 10년가 임대 후 분양이 전환되며, 초기부담은 주택가격의 10~15%수준입니다. 월 50~100만원 수준의 원리금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지역(수서 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 지식, 과천 주암, 위례 신도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고천, 하남 감일, 고덕 국제화, 화성 동탄2, 화성 봉담2, 고양 지축, 고양 장항, 파주 운정3, 의정부 고사느 수원 당수, 시흥 장현, 의왕 초평, 용인 언남, 남양주 진건, 김포 고촌,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과 지방(부산 명지, 완주 삼봉, 양산 사송, 울산 다운2, 아산 탕정, 김해 진례, 청주 지북, 원주 무실, 경산 대임)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공 및 민간분양주택의 특별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공급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에 임신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을때만 입주대상자격이 됐지만, 변경된 입주대상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15%에서 30%까지 공급을 늘렸으며, 민간주택 또한 기존 10%에서 20%로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신용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이 18년 1월 출시되었습니다. 앞서 포스팅했던 모기지론 중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참고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수월할듯 합니다.



다만 앞선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한국주택공사에서 공시한 금리와 국토교통부 로드맵자료에서 확인된 금리가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것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명시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버팀목대출의 경우, 기존 0.7%p에서 최대 11%p까지 금리를 우대받고, 대출한도도 수도권기준 기존 1.4억원에서 1.7억원까지 높아집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금리도 신혼가구 우대금리가 기존 0.2%p에서 최대 0.55%p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한다면 주택마련이 큰 고민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고민했고, 아직도 내집마련을 위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신혼부부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모든분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프로그램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에 사용된 모든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사회에 나와 두번째 직장을 다닐 때였습니다. 당시 대표님과 거래처에 다녀오면서 차창밖의 집들을 바라보며 제가 문득 이런소릴 했습니다. '이렇게 집이 많은데, 제 집은 없네요.' 20대 중반을 넘기고 있던 그때, 직장생활을 해도 매월 나가는 적지않은 월세때문에 사실 스트레스가 무척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허울만 좋은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그동안의 노력이 열정이라는 거지같은 말로 포장되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돌아오더군요. 이럴려구 그렇게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를 다녔나 참 많이 후회했었던 때였습니다. 돈을 벌고 있지만, 월세에 관리비, 생활비 때문에 제 손에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께 참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은 작게 시작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 남녀의 신혼살림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 당시만해도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며, 가구도 심플한 디자인을 찾고, 깨끗한 우리만의 공간은 그리 크지 않아도 될꺼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옷장에, 대형완구에 짐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유아기의 아이용품은 왜 그렇게 덩치도 큰 걸까요.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저희집에 놀러왔던 아는동생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언니집이 이렇게 좁은줄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시절 친했던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옆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집 집들이를 가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 집도 곧 좁다 느껴져 이사를 준비하겠구나.' 역시나 아이가 태어나고 짐이 삽시간에 늘어나면서 그 친구 또한 조금 더 큰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이란 공간은 사람이 한명씩 늘 수록 필요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식구가 모두 출가한 저희 시부모님은 이제 넓은집은 필요없다며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셨으니 말입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꾼다면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돈을 장기간 빌려주는 제도죠. 오늘은 모기지론 중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렇게 3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국민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입니다.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는데, 2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 최대 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만약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취약계층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0.4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서 담보대출의 이자만 내고 있어도 생활이 빡빡하고, 원금상환시점이 다가오면 다른대출로 갈아타거나 집을 파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부터는 원금상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자격요건이 강화되어 부부합산 소득조건이 신설된 것입니다.


U-보금자리론은 대출을 실행하는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상품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저렴한데, 신청할 수있는 은행이 KEB하나, 신한, 우리,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t-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과 같지만 인터넷 신청대신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급은행도 우리, SC제일, 대구, 제주은행입니다.


※금리안내 (공시일: 2018년 2월 23일/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u-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3.4

 3.5

 3.6

 3.65

 아낌e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3.3

 3.4

 3.5

 3.55

 t-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3.4

 3.5

 3.6

 3.65


※보금자리론 연제이자 부과체계안내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원리금 연체

 ○ 연체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 수납이 지연된 해당 원리금 상환(예정)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2%

 잔액연체 

 ○ 연체기간이 2개월이 초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충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 2%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한 경우 - 총 대출잔액에 대해 약정이자율 + 연4%


만약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대출취급 후 1년이상 경과한 계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을 했거나, 폐업(휴업)을 한 경우,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최근 6개월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비존속의 질병과 상해등으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족의 사망, 장애인이 된 경우,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제 무작정 대출을 받아 집을 살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잘 따져보며 다양한 상품을 참고하고, 우리집 실정에 맞는 상품을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 사놓고 하우스 푸어가 될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부터 사회생활을 하던 때까지 독립생활을 오래했던 저는 내집이 아닌 남의집에서 살아야 하는 생활에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대체가 그놈의 월세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로 번돈이 남질 않는겁니다. 대학시절은 친구와 같이 살기는 했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저혼자 살아야 했기에, 큰도로에 조금 더 인접하고, 현관에 보안키도 있는, 주변에서 엿볼수 없는 그런 집을 구했더랬죠. 이런 저런 사소한것들이 추가옵션비용으로 작용하여 월세지출이 컸는데, 그 때 냈던 월세를 모두 합친다면 뭐든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될 수 있었을꺼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답니다. 그리고 제 노후의 목표가 건물주가 된 하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세상편한것이 방장사라는 생각을 해봤던 때였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한들 아직 제게는 관련없는 뉴스라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내 집 마련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대출입니다. 어차피 받아야 한다면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를 토대로 내게맞는 모기지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주택구입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두종류가 있으며, 대출기간이 최장 30년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먼저내고 나머지는 분할상환할 수 있어 목돈이 없어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모기지론 상품은 4가지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그 중 맨 먼저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출신청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소유(예정)인 경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는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이외의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경우, 매부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이 불가하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지급내역을 입증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이 2.25~3.15%입니다. 금리는 소득수준과 만기별로 차등적용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의 경우 0.2%p 금리가 우대됩니다. 단, 우대금리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니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이 가입중이라면 0.1~0.2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이 1년이상, 12회차 이상납납입한 경우 0.1%p, 3년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하면 0.2%p 우대됩니다.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되고, DTI,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매월 원리금균등상환할지,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을 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월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약이 매월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만든 방식으로 초기에는 이자가 많이 잡부되는 대신 원금이 적고, 차츰 이자가 줄고 원금회수가 많아지는 방법이며,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대출잔액에 대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증빙이 필요하며, 소득 및 주택보유수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기한이익상실로 처리되고 대출금이 즉시회수되며, 대출에 관련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여기서 잠깐!! 2018년3월5일부터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18년 3월5일 신규접수분부터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이 3억원,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 디출한도 1.5억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디딤돌대출이 불가하나, 직계존속및 형제, 자매를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라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새로 변경된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6개월 미만으로 부양한 경우 단독세대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디딤돌대출 취급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GB하나 6개 기금수탁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대출이 가능합니다. 6개은행창구 접수시 18년 3월 2일까지 대출을 접수하면 18년 4월 27일 대출 실행분까지는 현행제도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우리은행, KB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GB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중 하나를 클릭하면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이용할 경우는 18년 3월 4일까지 대출을 접수하면 18년 5월 11일 대출실행분까지 현행제도로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 신용보증(MCG)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분만큼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부담이 줄 수있지만, MCG신청시에는 별도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담보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만으로 한정짓는 것으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사를 통해 담보한정형 대출이 가증할지 여부는 판단된다고 하네요. 또한 MCG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장 주택구입 이유가 없고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세자금이 매매금액의 80%를 육박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마련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하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로 최고 8천만원이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억2천만원 이내까지 대출이 되며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수도권지역은 최대 1억4천만원까지, 그외지역은 1억원까지 우대됩니다. 금리는 연 2.3%~2.9%까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신혼가구, 다자녀, 다문화, 노인부양가구, 고령자가구등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아는만큼 혜택을 받는다" 였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수많은 정보는 뒤로 미뤄두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이득되는 정보는 무엇인지 잘 찾아봐야 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저도 부모님께 분양권을 선물해 주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게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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