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2월이고, 이제 곧 3월 새학기가 시작된다.

2018년 입학시즌을 맞아 새로 어린이집을 보내려는 엄마들은 벌써부터 "아이사랑포털"에 입소대기를 걸어놓고 있다.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대기가 어마어마하다.


나는 첫아이를 무척이나 이른시기에 가정어린이집에 보냈다.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해서 딱 6개월만에 출근을 했다.

주변에서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걱정이 컸지만, 어차피 보내고 출근을 하기로 결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질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었다. 그게 잘한일이다, 못한일이다 답을 정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면, 난 좀 후회스럽다.


왜 후회했는지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하기로 하고...

요즘 뉴스나 인터넷기사를 보면 여기저기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때마다 매번 놀란다.


그리고 '우리아이가 다녔던,다니는 곳도 저렇게 하진 않았을까?'하며 의심을 하게된다.

큰애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낼때도 어린이집의 관리소홀로 인해 '영유아 질식사'했다는 기사도 나고, 훈육을 빙자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바늘로 아이 발을 찌른' 말도 안되는 일이 있었다. 그게 벌써 언제인데, 아직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관리소홀한다는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싶다. 

내아이가 당한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만 나오면 아주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화가난다.


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가 2년새 3배나 올랐다는데,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의 다수는 교사나 간판만 바꾸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맘카페나 엄마들의 입소문에서 제외되면 학대가 발생했던 어린이집을 알 수도 없다고 한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학대를 저지른 경우 원장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럼 원장의 관리감독 능력은? 무능력한것이 아닌가?

이런 운영정지나 자격정지가 된 경우에는 정지기간(최대2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처분사실이 해당어린이집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사이트에 공지되지만, 기간이 지난 뒤에는 공지가 사라지고 입소포털에도 다시 정상등록된다고 한다. 아니 그러면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그냥 보내게 되는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년전의 이력까지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낙인"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런 지나친 낙인은 필요한거 아닌가요? 전자발찌라는낙인을 채워놓고도 성폭행 범죄자를 못막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지나친낙인"이라는 과한처분이라는 표현은 안일한 처세라고 밖에는 안보인다.


어린이집 상담을 다니다보면  "어린이집평가인증"을 받은 곳이라며 입구에 대문짝만하게 인증서를 걸어놓은 곳이 많다. 평가인증점수가 높은 어린이집에서 조차도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는데, 평가인증도 믿을 정보는 아니구나 싶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정보를 통해 믿을만한 곳에 아이를 맏겨야 하는것인가.

학부모들의 알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내년이면 3살이 되는 우리 둘째.

주변에서는 세살이면 어린이집 보내야 하는거 아니냐며 엄마의 시간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보내라고 한다. ㅎㅎ 난 괜찮은데?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아직 자기표현을 다 하지 못하는 어린애를 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이런 "아동학대 어린이집"기사를 연일 접하다 보면 그냥 쭉 데리고 있다가 유치원으로 곧장 갈까 싶기도 하다. 마음이 복잡하다.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위반사실의 공표'메뉴를 확인하면 위반시설과 위반행위자를 조회할 수 있다. 일단 주변에 정보를 얻을데가 없으면 아쉬운데로 여기라도 부벼보는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고 어린이집 지원하는게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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