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등원시키러 나가는 길, 우리집 우편함에 우편물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있네요. '이건뭐지?' 하고 우편물을 개봉해 보니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이라는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공단으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보험공단에서 해당요양기관에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환급금 발생내역을 확인하니 2015년도에 진료받은 내역에서 대략 2,000원의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도라...진료받은 사람은 저였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 내역입니다. 그래서인지 용돈받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 용돈을 줘야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고작 2천원에 기분이 좋네요.^^


【본인부담환급금의 지급신청】은 유선, 우편, 팩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센터 전화 접수: 1577-1000

2. 우편 및 팩스접수: 지급신청안내문 수령시 함께 동봉되어 있는 『지급신청서』에 환급받을 은행계좌를 작성하여 회신

      ※ 우편물 회신: 수령한 우편물에는 회신용 서식과 우편봉투, 우편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처리 된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수신인, 발신인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신청서에 공란과 동의내역을 체크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동의를 묻는 체크박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홈페이지 접수방법 하단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수방법

저는 홈페이지로 접수는데, 홈페이지 접수시에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홈페이지에서 접수신청하는 순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상단바"분야별 업무사이트보기"를 클릭한 후 "사이버민원센터"를 누릅니다.


② 개인민원 하단부의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의 두번째 항목인"본인부담금환급금" 클릭합니다.


③ 하단의 "환급금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면 새창이 뜹니다. 수령한 우편물과 내용이 일치한지 확인 한 후 '신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안내문 발송 후 재심등 사유가 발생하면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화면이 전환되어 지급금을 수령할 은행계좌와 이메일등을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과거에도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여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군요.



※ 주의할 것은 환급금이 지급되는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및 입출금거래가 제한되는 계좌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되도록 본인명의의 통장을 작성하시고, 부득이 제 3자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과 수임인, 위임인의 양쪽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동의      □미동의    】

지급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작성하면 페이지 하단에 '동의/미동의'를 묻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발생하는 본인부담환급금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동일계좌로 지급받겠다는 것에대한 동의여부입니다. 단, 진료를받은 본인의 계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결과통보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병원, 약국의 이의신청으로 본인부담환급금이 조정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환급금을 다시 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 지급될 수 있다고하니, 혹시라도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놀랐던 사실이 진료비환급금내역 이외에도 다양한 민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 '보장구대여', '진료받은 내용', '진료받은 내용신고 포상금제도', 심지어 '치석제거(스케일링) 진료정보 조회'까지 다양한 개인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4월만 되면 '건강보험료 정산'때문에 월급이 지난달보다 덜 들거오거나 더 들어오는거 알고 계신가요? 【정산보험료】라고 해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다음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월급이 덜 들어왔다면 누구든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누구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공단홈페이지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금액이 '+'면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고, '-'면 환급받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영유아검진 문진표작성 때문에 '건강in'사이트에 들어가 본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누려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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