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수원에는 몇년전부터 임대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안산, 의왕에 인접한 이곳은 수원 호매실 지역인데,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이동네로 들어와 살때만 해도 동네에 논이 있고 아파트도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동네에 이사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젊은사람이 이렇게 구석까지 이사를 왔어." 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몇년동안 동네가 확 바뀌어 새로 이쪽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로인해 교통도 복잡해져 이제는 교통정체가 있을 정도입니다. 수원지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겠죠.


수원 호매실은 광교와 함께 공공임대아파트를 2010년 이후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봐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저쪽을 돌려보면 분납임대아파트, 또 저쪽에는 공공분양아파트에 국민임대, 민간아파트까지, 정말 많은 아파트가 한꺼번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점은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보니, 몇년을 이곳에 살면서도 매일 지나다니면서 정확히 해당단지의 유형을 파악 못했다는 것입니다. 호매실IC를 들어오면 지금 한창 짓고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도 민간건설 임대주택(뉴스테이)이라는 것을 며칠전에서야 알았습니다.


이전 글에서 신혼부부 우선공급 임대주택에 관한 글을 포스팅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의 종류 참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서민형아파트라 불리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5년, 10년, 20년, 3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있으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4년, 8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있으며 신청자격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뉴스테이(New Stay)라고 부르며,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2016년 도입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보를 찾아봐도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갈께요.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5년·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으로 유형이 세분화 되는데, 공급주체와 임대기간, 그리고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을 하며, 우선 영구임대 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과 같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2년단위 갱신, 최대 5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에도 신혼부부 우선공급항목이 포함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70% 이하로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들의 자산현황도 파악하여 신청자격을 나눈다고 합니다. 물론 우선공급 입주자격도 있습니다.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민주거정책으로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급초기 시프트(Shift)라고 불렸었죠.  최장 20년까지 시세의 80%수준의 전세금으로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것, 이전 포스팅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신청하는 전용면적에 따라 소득이 100%이하이거나 120%이하로 구분됩니다. 만약 신혼부부라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로 '생애최초' 버팀목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주택의 경우 동일순위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가점의 기준과 함께 감점의 기준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이라 하여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 국가가 전세계약을 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중인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분양전환 시점에서 시세의 85%정도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하니 신청 전 모든면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에최초 주택구입,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는 일반공급건보다 경쟁자가 덜 몰리는 특별공급쪽을 노려볼만 합니다.

분납임대의 경우 분양시점까지 4회로 분양가를 분할하여 납입하며, 3회까지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부분에서 유리합니다.



저도 지금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있지만, 2년마다 인상되는 보증금과 2년마다 인상되는 임대료에 부담이 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편의 외벌이로 아이를 둘이나 키우며 내집마련을 위해 언제까지 하우스푸어로 살아가야 할지 항상 고민입니다. 요즘 10년 공공임대의 법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를 누르며 힘을 싣고는 있지만, 계속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드네요.


서민형정책, 정말 서민을 위한 길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포스팅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