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정도는 갖고있다는 청약통장,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적 부모님이 가입을 시작하는 통장입니다. 저도 아이들 첫통장을 만들어 줄 때 자동적으로 청약통장을 각자의 이름으로 한개씩 개설을 했는데, 청약통장을 만들면 차후 성인이 되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는 정도의 짧은 지식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약통장 개설을 하면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 민영주택은 납입금액이 우선이고, 국민주택은 납입횟수가 우선이라는 얘기를 해주어, 청약통장에 관한 정보를 하나 더 담아두었을 뿐입니다.


남들이 있으니 나도 있어야 할 꺼같고, 왠지 없으면 안될 것 같은,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청약통장에 다시금 알아봐야 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는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에 관해 알아보면서 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면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청약통장이더군요. 주택담보대출관련 우대이율이 청약통장이 있을 때 발생하는것도 한몫이구요.


그럼 꼭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규분양 아파트에 2순위 청약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2순위청약의 경우 당첨될 확률이 엄청 낮은것입니다. 꼭 신규분양 아파트가 아니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아파트에 살고싶지 않고 주택이나 빌라에만 산다면, 그리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집이 있다면, 청약은 굳이, 반드시, 꼭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청약통장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는 주거면적이 100㎡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출처:아파트투유 APT2you>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뭐고 청약저축, 예금·부금은 뭐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과거 공급업체와 주택의 크기, 형태에 따라 다른종류의 청약통장이 필요했는데, 2009년 이후로 이 모든것을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 됩니다. 

기업,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국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50만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중간에 납입은행을 변경해야 하면 기존납입 기간이나 납입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아주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주거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이 차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적금가입에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도 변동금리로 이자가 붙는건 맞지만, 이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시 세금공제한도가 40%나 적용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세는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은 한번깨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는것도 청약으로서의 소명을 다한것으로,  당첨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청약통장으로 다른아파트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저처럼 아이들 첫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는 부모님들이 많을텐데, 청약통장이 오래 납입할수록, 많은횟수를 납입할 수록, 많은 적립금을 쌓을 수록 높은 청약순위를 잡기 좋을것이라 생각해서 입니다. 그런데 19세 이전까지의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1세부터 납입을 하던, 17세부터 납입을 하던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앞서 민영주택은 납입금액의 총액이 우선이라는 말을 했는데, 일정시점에서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이 된다고 하니, 꼭 50만원씩 챙기기 보다는 17세 이후로 10만원씩 넣는 방법을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고 깨기 전까지는 납입해야 하는데다, 쌓이다 보면 목돈이 되고, 또 목돈이 필요할 때 어쩔수 없이 해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부터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꼭 어린 자녀들에게 까지 그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납니다.

혹여 살림살이가 좋지않은데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쩔수 없이 아이들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17세 이후로 납입을 이어가면 되니, 다른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생각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초년생이라면 월 2만원이라도 납입을 유지하세요. 미래에 결혼을 앞두게 되었을 때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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