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둘이 되고, 작은아이가 이제 21개월로 활동량이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조심해서 걷는데, 우리 작은아이가 아직 말이 통할 나이가 아니라 참 많이 콩콩거리고 다녀, 그렇지 않아도 난감해 하던 차였는데, 며칠전 아랫층으로 부터 쪽지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소리에 소음방지를 위해 실내화도 신겨보고, 아이가 주로다니는 길목에 매트도 더 추가해서 깔았지만, 실내화는 벗어던지고, 어쩜 그리도 매트가 빈 곳만 밟고 다니는 걸까요.


아이들이 뛸수도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집이 1층이 아닌이상에야 어떻게 애들을 집안에서 뛰게 하겠습니까. 아랫집 신경쓰느라 '살살 걸어다녀', '도깨비아저씨 나온다', '산타할아버지가 말 안듣는거 다 보고계셔'하며 협박아닌 협박과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 아랫집 분들이 이해심이 많으셔서 그동안도 잘 참아주고 계셨는데, 요즘 정도가 좀 지나치다 싶으셨는지 쪽지를 현관에 붙이고 가셨더라구요. 

그분들께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아이에게 어떻게 더 주의를 주고 지도를 해야할지 고민하느라 그날 밤 잠도 설쳤습니다.


우리 둘째는 또래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는데, 어쩜그리도 콩콩 소리를내며 걷는지, 그리고 왜 밤만되면 그렇게나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다니는지 도통 감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빠 없어?"하며 아이가 묻곤하는데, 회사에 간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는걸까요? 아니면 하루에 소비해야할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해 남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잠들려고 저러는 걸까요? 걷는 소리도 고민이지만, 밤늦게까지 자지 않으려고 하는것도 고민입니다. 진짜 엄마 몰래 청개구리라도 삶아 먹은것 마냥 하지말라면 더합니다.


뭐 층간소음이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도 저희집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관리실에서 층간소음에 관해 방송도 하고, 늦은밤 저희 윗집에서 싸우는 목소리가 들리기도하고, 새벽에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까지 들리는거면 그동안 아랫집은 얼마나 더 저희집 소음에 고통스러우셨을까 싶습니다. 


쪽지까지 붙이고 가신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미안하고 감사한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다음 날 귤한상자 사들고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편편으로 전달해, 남편과 큰아이가 아랫집에 가서 시끄럽게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 죄송한 마음담아 편지를 쓰는데, 마치 반성문을 쓰는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은 왜일까요? 정작 층간소음의 주원인을 제공한 우리 둘째는 잠에 빠져 인사드리지 못했네요. 어차피 데리고 가봤자 상황도 이해하지 못했겟지만 말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충동까지 느끼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진짜로 서로간에 상해를 입혀 공동주택간의 분쟁이 뉴스로 많이 보도됐었습니다. 저희집 처럼 아이를 키우는 집은 층간소음문제로 더더욱 아랫집과 얼굴을 붉혔던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첫째아이 조리원동기언니도 새로 이사온 아랫집분이 상당히 예민하셔서 수시로 찾아와 노이로제에 걸렸던 것이 생각나네요. 온가족이 바깥에 있다고 집에 들어와 5분이면 연락이 왔을 정도라니 대단하죠? 

아랫집 연락받고 가슴이 콩닥거리지 않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랫집 신경이 안쓰이는 엄마는 아마도 없을것입니다. 찔리는게 있으니까 아랫집 이웃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지 않기만을 바랄뿐일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어떤집에서는 아랫집이 자가주택인지, 세입자인지를 묻더랍니다. 아랫집이 세입자일 경우는 층간소음을 못참고 이사가면 그만라는 나쁜마음을 가진 윗집도 있다고합니다.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생각됩니다.

공동주택에서 살면, 다른집을 배려하는 마음도, 이해하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는게 힘들고 각박하다 보니, 우리 마음도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1661-2642 )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여, 접수된 민원에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와 콜센터를 통한 전화접수로 상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상대세대와 관리사무소로 "상담요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이후 1차현장진단(현장방문 및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해결이 나지 않으면, 2차소음측정(요청시)후 결과를 안내해 준어 분쟁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담신청 내역을 보니,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으로 인한 상담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입주자 사이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cc.me.go.kr)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마치 죄인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일단 아이를 카우고 있는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신경을쓰는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되고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 사는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만약 서로간의 이해가 절충되지 않는다면, 쓸모없이 감정소비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랫집 분들,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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