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학동기였던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2018년은 시작부터 일진이 너무 안좋은것 같다면서 하소연을 하더군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동네에 홈더하기마트가 있는데,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왔는데, 그 앞에 요즘 아이들에게 한창 인기가 있는 팽이가 떨어져 있더랍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도 없었고, 마침 친구의 아들도 얼마전에 잃어버렸던 팽이랑 비슷하기에 그것을 주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헌데 얼마 뒤 "XX차량 소유주 맞으시죠?" 하며 경찰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정황인지 확인을 했더니, 물건을 잃어버린 측에서 마트로 와서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며 CCTV를 확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매장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매장밖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며, 직원이 고객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측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것이고, 거리의 수많은 CCTV를 확인해 본 경찰은 차량소유주를 확인하여 제 친구의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것입니다. 결국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건으로 상대방과 만나 합의서를 써야 했고, '점유이탈물횡령'이란 법령에 의거 법원에서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게 뭘까요?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절도죄와 비슷한 성질을 지녔지만, 절도는 누군가의 완전한 지배아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 즉 '유실물'을 획득하여 가져가는것은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합니다. 형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 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부러 물건을 잃어버린 척 신고하고 불합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니,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현금인출기에 일부러 돈을 놓고가고는 신고를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유실물을 습득할 수도 있고, 도서관이나 공중화장실에서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찾아주려 했다는 착한마음이, 혹은 변명이 통하지 않은 시대인가 봅니다. 습득한 유실물을 가져가려는 내것으로 취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일이 내게 생기지 않으리란 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현금이거나 고가의 휴대폰일 경우는 물건을 주워간 사람이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물건이, 혹여라도 줍게 된 물건의 값이 비싸던, 그렇지 않던지간에, 혹시나 하고 솔깃한 마음이 들었어도 꼭 주인을 찾아주기를 권합니다. 마트 앞에서 주웠다면 마트 고객센터에 맡기면 될것이고, 길에서 습득했으면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 가까운 관공서에 습득물을 신고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방법이 어렵지 않구나 싶기도 하면서, 사건에 연루되는게 한순간이구나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주인없는 물건 괜히 주인찾아주려 애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돌아서라고 가르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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