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시세에 따라 분양을 전환받을 수 있는데, 2년에 한번씩 보증금이 인상되고, 임대료도 계속 인상되어 여기서 사는것도 쉽지는 않구나 매년 생각하게 됩니다. 민간건설사에서 짓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실내에 사용한 자재와 부품이 임대아파트라 그런건지, 혹은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건설사가 원래 값이 싼 자재를 사용한것인지, 점점 살면서 집에 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방의 가스렌지 후드에 올라오는 다른집의 음식냄새 때문에 관리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중간에 흡입하는 배관이 빠진것 같으니 와서 봐달라고 요청을 하니, 돌아온 답변은 임대아파트라 음식냄새의 역류를 막아주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헐~!

'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이 된다고 그저 좋아할것은 아니었구나..' 안일했던 기존의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모기지론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동안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생각하며 제 스스로의 무지함 앞에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다못해 동네마트도 광고지를 보며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장을보는데, 그동안 재테크에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생각도 되고, 그러니 이렇게 빡빡하게 유리지갑으로 살고있지 반성도 하게 됩니다.



모기지론의 세번째,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개인의 주택구매에 장기고정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이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을경우, 담보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의 주택구입시 최대 5억원의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고 30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기본형, 금리고정형, 금리조정형, 채무조정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과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대출을 신청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것이 큰 매력이고, 금리조정형은 금리변돈위험에서 고객의 선택궝을 주기위해 5년주기로 금리가 변동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채무를 조정하위해 만들어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대출 잔액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부부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기존대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기존대출요건>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평가한 최근 LTV)를 초과한 대출(공사보금자리론 제외)


대출금리는 취급은행마다 다르니 대출신청 전에 은행금리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주택공사홈페이지에 은행사별 금리가 고지되어 있습니다. 은행상담을 가도 적격대출에 대해 안내를 안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중장기대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모기지론에 대해 알아보고 은행투어를 다니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대출상품으로 은행마다 상품의 명칭이 다르고 금리도 자유롭게 결정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리는 대출희망 은행에 확인하는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