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월을 지급해주는 "아동수당"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드디어 온라인 사전신청 접수기간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기간은 2018년 6월 20일(수)부터입니다. 시행은 2018년 9월이기 때문에 사전신청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2018년 9월분 부터입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현재 양육수당도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오던데, 양육수당 지급일도 동일하네요.


참, 아동수당이 보육료나 양육수당과 같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아도 지급되는지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다른 복지급여를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연령과 소득재산의 요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출생 신고 후 신청할 수 있는 아동수당은, 출생 후 12개월이내의 아동이라면 양육수당과 함께 아동수당까지 더해, 최대 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합치니 꽤 큰 돈이죠?



소득수준이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0~6세 미만(71개월 이하)아동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 출생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저희 큰아이도 2012년 출생했지만, 10월이라는 기준때문에 아동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수당으로 10만원 받게되면 학원비가 비싸 몇달째 등록을 망설이고 있는 '수영교실'에 보낼수 있었을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아동을 가진 부모라면 6월 20일 부터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앱으로 온라인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사전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확인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조부모, 위탁부모, 시설입소 등이 해당됩니다.



아프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월 2~3만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기부하라는 난민단체의 광고를 보고도 쉽게 기부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치솟는 물가 때문에 저희같은 서민은 살림을 꾸려가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가난한 서민들은 지쳐만 갑니다. 제 주변의 누군가가 "이젠 착하게 돈벌어서는 부자되기 힘든것 같아."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같은 현실에 부딪쳐 임신을 꺼리는 '딩크족'이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살만해 졌는데, 아이 낳고, 키우고, 학교보내느라 헐떡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차라리 아이 낳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겠죠. 

저도 작은아이 몫의 아동수당으로 아이적금통장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결국 생활비에 보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씁쓸하네요.


이처럼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월 10만원이라는 아동수당의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앞으로 첫단추가 잘 끼워지고 제대로 자리잡는다면, 임신 후 출산지원비용이 차츰 오른 것처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과 아동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다는 아동수당의 지급액도 언젠가는 더 오르지 않을까요?


이제 신청일 까지 한달 남았네요. 달력을 보니 6월은 수요일마다 이벤트가 많군요. 6월 6일(수) 현충일, 6월 13일(수) 지방선거, 그리고 6월 20일(수) 아동수당 사전신청일까지...

0세~6세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잊지말고 아동수당 사전신청 합시다.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오르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사업장에서는 무작정 반길수만은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게되고, 사업장과 소상공인등은 매출이 증가하는 등 내수경기의 활성화와 선순환을 이야기 했지만, 고용주들은 경영부담을 이야기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실 해가 지날 수록 지갑사정은 뻔한데 엥겔지수가 높아져 그만큼 가정경제의 부담도 커졌음을 체감합니다. 때문에 전업주부들도 아이들이 학교에 간사이, 유치원 보낸 틈을 타 짧은시간이나마 아르바이트는 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바램처럼 최저시급이 1만원 대가 되면 삶이 무조건 나아질까요?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근로인원을 감축하는 사업장이 늘어날꺼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잃은 그들이 바로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옆집 엄마, 윗집 학생, 뒷집 어르신 그들이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는것 알고 있나요? 


정부는 최저임금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사업주를 위한 대책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율이 많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 최저임금을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사라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추가부담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이미지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한마디로 최저임금 보장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인상분을 보완하는 대책입니다. 2018년 임금인상분인 16.4%에서 최근 5년간의 평균인상률인 7.4%를 제외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월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노동자수가 30인미만(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이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지원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이 지원되는데,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월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근로자라도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지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일자리안정자금은 홈페이지와 방문,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지원대상과 절차 신청방법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신청서작성도우미 페이지에서는 세부적인 작성방법까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고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 신규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등도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법적책임을 물게 될까 고민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는데, 2018.1.1~3.31(3개월) 동안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기간에 가입을하면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1인당 3만원)를 면제' 해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사유(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분야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예약부도 위약금을 모든 외식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른바 '노 쇼' 고객차단이라고 하는데, 소비자에게 노쇼 위약금을 물게하는 것입니다. 외식업은 소비자가 예약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전화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제 않고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안나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회시설(돌잔치, 회갑연 등)은 예약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남긴시점에서 취소를 해야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일로부터 8일~1개월 사이 취소할 경우는 예약금만 돌려받지 못하고, 예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하면 예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총이용금의 10%를 별도의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점 꼭 기억해야 겠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분쟁 및 해결을 위한 합의 권고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신년이 되면 정부의 부처별 새로운 2018년도 정책방향이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제 관심은 아이들의 교육정책인데요,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에서 '유아교육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나친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취지로 '방과후영어수업 금지'한다고 발표된 뉴스를 읽었습니다. 선행학습금지법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방과후 수업이 없어지는 것에 맞춰 어린이집도 영어교육을 금지해달라고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부는 유치원부터의 교육을 관할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교육을 관할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영어수업을 금지해달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가 누리과정(만3~5세)의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한글, 영어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학습습득위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특성이 발휘되지 않는다며, 이를 변경하여 자유놀이에 중점을 둔 교육을 하라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내용인데, 학습위주의 교육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영어수업을 하지말라는 얘기인데,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며 느껴본 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업은 학습위주가 아닌 놀이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각 원마다 원장의 교육성향에 따라 수업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우려할 정도의 교육열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는 놀이로 영어수업을 합니다. 공부라 느끼지 않고 놀이로 즐기고, 놀이라고 알고 배우며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이들이 누구나 알고있는 '핑크퐁 상어가족 동요'를 생각해 봅니다. 이걸 억지로 외우라고 가르쳐서 아이들이 기억합니까? 자주듣고 따라하다보니 익숙해져서 유아들의 애창곡이 된거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영어수업은 딱 그 수준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외운다고, 못따라한다고 학습에 뒤쳐져 혼이나고 벌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미요미는 올해로 7살이 됐고, 이제 막 21개월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따로 학원에가서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집에서 학습지로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엄마인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을 다닐때부터 슬슬 배우며, 놀이했던것 만으로도 이시기의 아이가 배워야 할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엄마인 제 기준에 적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충분함을 못느끼는 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분명 어떤 조치에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공부방에 보내고, 심지어 개인교습을 시키며 "사교육에 매진"할 것입니다.


'모국어를 배워야 할 단계에서 과도하게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교육부 관계자가 얘기했다는데, 그런 논리라면 모국어를 배울시기에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것은 어폐가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영어수업금지"라는 정책을 내놓을때는 분명 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확신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내놓았다 발표해야 부모들이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청원사이트에 어린이집,유치원영어교육금지에 대한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이 많습니다. 교육부 정책을 납득하지 못한 저같은 학부모들이 많은 거겠죠.


오늘 8일 관련뉴스내용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당초 3월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본 정책은 학부모들의 반발로 언제부터 시행될지 여부를 이번달 말께로 결정을 늦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교육부관계자가 얘기했다네요.


앞으로 결정되어 발표될 교육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워 봅니다. 야미요미도 이제까지 누리과정의 영어수업 정도에 만족하며 아이를 키웠는데, 만약 금지가 확정되면 오히려 "영어학원"에 보내야 할판입니다.


korea.kr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는 정책뉴스와 및 2017부처업무보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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