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월을 지급해주는 "아동수당"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드디어 온라인 사전신청 접수기간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공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기간은 2018년 6월 20일(수)부터입니다. 시행은 2018년 9월이기 때문에 사전신청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2018년 9월분 부터입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현재 양육수당도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오던데, 양육수당 지급일도 동일하네요.


참, 아동수당이 보육료나 양육수당과 같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아도 지급되는지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다른 복지급여를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연령과 소득재산의 요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출생 신고 후 신청할 수 있는 아동수당은, 출생 후 12개월이내의 아동이라면 양육수당과 함께 아동수당까지 더해, 최대 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합치니 꽤 큰 돈이죠?



소득수준이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0~6세 미만(71개월 이하)아동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 출생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저희 큰아이도 2012년 출생했지만, 10월이라는 기준때문에 아동수당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수당으로 10만원 받게되면 학원비가 비싸 몇달째 등록을 망설이고 있는 '수영교실'에 보낼수 있었을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아동을 가진 부모라면 6월 20일 부터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앱으로 온라인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사전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확인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조부모, 위탁부모, 시설입소 등이 해당됩니다.



아프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월 2~3만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기부하라는 난민단체의 광고를 보고도 쉽게 기부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치솟는 물가 때문에 저희같은 서민은 살림을 꾸려가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가난한 서민들은 지쳐만 갑니다. 제 주변의 누군가가 "이젠 착하게 돈벌어서는 부자되기 힘든것 같아."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같은 현실에 부딪쳐 임신을 꺼리는 '딩크족'이 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살만해 졌는데, 아이 낳고, 키우고, 학교보내느라 헐떡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차라리 아이 낳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겠죠. 

저도 작은아이 몫의 아동수당으로 아이적금통장을 만들어주고 싶지만, 결국 생활비에 보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씁쓸하네요.


이처럼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월 10만원이라는 아동수당의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앞으로 첫단추가 잘 끼워지고 제대로 자리잡는다면, 임신 후 출산지원비용이 차츰 오른 것처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과 아동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다는 아동수당의 지급액도 언젠가는 더 오르지 않을까요?


이제 신청일 까지 한달 남았네요. 달력을 보니 6월은 수요일마다 이벤트가 많군요. 6월 6일(수) 현충일, 6월 13일(수) 지방선거, 그리고 6월 20일(수) 아동수당 사전신청일까지...

0세~6세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잊지말고 아동수당 사전신청 합시다.








육아맘이라면 최근 관심을 갖고있는 관심사가 2018 아동수당일 것입니다.

올해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저출산율을 올리고자 월 10만원씩 나라에서 주는 제도로, 이미 몇몇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있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있는 집은 아동수당을 다 받는것일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5세(0~71개월)까지 지급된다고 하는데, 최대 72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적용되는 아동이 2012년 10월 출생아부터 2018년 9월 출생아까지 입니다. 

헐! 아동수당 대상이 2012년 10월 출생아부터라니....

만 0~5세라고 해서 우리 큰애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괜시리 입이 쌜쭉해집니다.

맡겨놓은 돈도 아니면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90일 이상 해외체류, 행방불명, 실종아동,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금사업은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는데, 선정기준 소득수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1명(3인가구) - 월 1,170만원 이하

○ 아동2명(4인가구) - 월 1,436만원 이하

○ 아동3명(5인가구) - 월 1,702만원 이하

아동4명(6인가구) - 월 1,968만원 이하

아동5명 이상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66만원씩 가산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홑(외)벌이-맞벌이 가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 12.48%로 적용되며, '소득인정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소득수준이 '상위 10%'인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양육비 지출이 많은 다자녀·맞벌이 가구에는 추가공제를 적용해 소득이 높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아이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입금는데, 현금 외의 방식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지역 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823)또는 복지로콜센터(129)로 해보시면 되겠네요.


아직도 출산을 망설이는 많은 부부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두아이를 출산한 저로써는 단돈 10만원이라도 '감사합니다'하고 아동수당 지원을 반기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만약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 셋째를 낳을래?"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싫어요!"입니다.

물론 계속 변화해가는 정책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이 한명 키우는데 돈이 한달에 지원금 만큼만 드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그저 아이가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낳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아이를 낳는 부모, 엄마에게 최저연봉 수준의 지원금을 주는 시대가 온다면, 경력단절이나 경제력등을 문제삼아 출산을 꺼리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사항은 '혹시 아동수당이 지원된다고 어린이집에서 필요경비명목의 추가금을 더 청구하지는 않을까?' 입니다. 설마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2018 아동수당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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