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를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사실 얼마전에 자동차검사를 대행해준다는 업체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직접 "서수원자동차검사소"에 다녀왔습니다. 


아래 약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수원역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좌회전을 해도 되고, SK주유소에서 유턴을 하면 서수원 검사소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검사소를 찾기는 쉽습니다.


【서수원자동차검사소】

주소: 경기도 수원기 권선구 수인로 2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문의: 031-293-9339



자동차 검사는 왜 해야하는걸까요?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및 소음,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합니다. 

또한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주행거리정보 및 검사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 차량관리상태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소에 도착해,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사무실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검사소사무실에서 검사비용을 결제하고, 직원이 안내해준 진로로 진입하니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일 오전에 방문을 했기 때문이겠죠? 

검사소 직원에게 차량을 인계하고, 검사소 안쪽 대기실에 앉아 검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대기실 벽면에는 '자동차 검사 모니터'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차을 검사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검사를 하고 있는지 등이 차량번호와 함께 모니터에 표시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벌써 검사가 완료됐다며 차량번호를 호출하기에 검사결과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사람도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게되면 이상소견이 발견될까봐 살짝 두려운 마음이 들게되는데, 자동차검사도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괜히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할 부분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살짝 들더군요.
다행히 모든 진단항목이 양호하다며, "차량관리 잘하셨네요"라고 하시는 직원분의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지 상단에 '리콜대상'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기아차·현대차 10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으로 2018년 4월 26일 리콜이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제 차는 '레이'인데, 레벨링 및 연료 호스 재질불량으로 장기간 사용시 복합요인(외부환경, 차량특성 등)에 의해 간헐적으로 호스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리콜대상이라고 합니다. 호스 균열로 기름이 새고 이로인해 화재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이번 검사를 통해서 리콜대상에 제차가 적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만약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방문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토요일은 "전면 예약제"라고 하니,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및 예약】

○인터넷 검사 예약(월~토요일)

- 예약일자 및 방문시간 예약

- 사전접수 및 예약시간대에 정해진 진로로 바로 진입

대상검사 : 정기검사, 종합검사


○인터넷 사전 접수(월~금요일)

-검사일자만 사전예약

대상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예약시 주의사항

-토요일은 전면 예약제

- 출장검사장은 검사진로상(1개진로) 인터넷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 예약서비스는 결제를 완료해야 예약이 완료되며 검사수수료 1,200원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문의:1577-0990 / 홈페이지: www.ts2020.kr



자,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사전예약·결제를 하면 수수료의 1,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1. 장애인: 장애1~3급(50%감면), 장애4~6등급:30%감면

2. 국가유공자: 80%감면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가족명의로 등록된 본인명의의 자동차 80%감면

4.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명의 자동차 100%감면

5. 교통사고 피해가족: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사업'대상자의 본인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 80%감면


수수료감면 대상자는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얘기하고,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에는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 재방문하면 감면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저처럼 리콜대상 확인을 받을 수도 있고, 제동장치나 타이어 마모상태 확인, 각종 오일류 점검, 배출가스 등 자동차안전성을 확인하여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안내문을 수령하셨다면, 가까운 자동차검사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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