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맘이라면 최근 관심을 갖고있는 관심사가 2018 아동수당일 것입니다.

올해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저출산율을 올리고자 월 10만원씩 나라에서 주는 제도로, 이미 몇몇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있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있는 집은 아동수당을 다 받는것일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5세(0~71개월)까지 지급된다고 하는데, 최대 72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적용되는 아동이 2012년 10월 출생아부터 2018년 9월 출생아까지 입니다. 

헐! 아동수당 대상이 2012년 10월 출생아부터라니....

만 0~5세라고 해서 우리 큰애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괜시리 입이 쌜쭉해집니다.

맡겨놓은 돈도 아니면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


90일 이상 해외체류, 행방불명, 실종아동,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면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원금사업은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는데, 선정기준 소득수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1명(3인가구) - 월 1,170만원 이하

○ 아동2명(4인가구) - 월 1,436만원 이하

○ 아동3명(5인가구) - 월 1,702만원 이하

아동4명(6인가구) - 월 1,968만원 이하

아동5명 이상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66만원씩 가산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홑(외)벌이-맞벌이 가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 12.48%로 적용되며, '소득인정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소득수준이 '상위 10%'인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양육비 지출이 많은 다자녀·맞벌이 가구에는 추가공제를 적용해 소득이 높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아이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입금는데, 현금 외의 방식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지역 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823)또는 복지로콜센터(129)로 해보시면 되겠네요.


아직도 출산을 망설이는 많은 부부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두아이를 출산한 저로써는 단돈 10만원이라도 '감사합니다'하고 아동수당 지원을 반기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만약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 셋째를 낳을래?"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싫어요!"입니다.

물론 계속 변화해가는 정책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이 한명 키우는데 돈이 한달에 지원금 만큼만 드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그저 아이가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낳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아이를 낳는 부모, 엄마에게 최저연봉 수준의 지원금을 주는 시대가 온다면, 경력단절이나 경제력등을 문제삼아 출산을 꺼리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사항은 '혹시 아동수당이 지원된다고 어린이집에서 필요경비명목의 추가금을 더 청구하지는 않을까?' 입니다. 설마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2018 아동수당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 Recent posts